[설명자료] 「'지반침하 안전지도' 일반 시민 비공개」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3.28. 16:59

수정일 2025.03.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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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GPR 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며, 공개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는 GPR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로, 그 자체가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공개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음.

◆  ①(개발 목적 상이) GPR탐사 효율성 제고 위한 관리용 자료로 개발
  - GPR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 참고자료’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그 자체로 지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음.

◆  ②(공개에 따른 부작용) 불필요한 오해와 시민 불안감 조성 우려
  - 관리를 위한 등급 구분에는 다양한 항목이 반영돼 있어, 공개할 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

◆ ③(공개 제한 정보)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비공개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보안관리)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비공개하고 있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2133-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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