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보증보험 사각’ 청년안심주택…경매로 보증금 수억씩 떼일판」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3.10. 17:03

수정일 2025.03.14. 17:31

조회 1,135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임대보증금 선순위 권리가 인정되어 근저당보다 우선함

◆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입주했다면 대항력이 없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 확인 결과,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일부 임차인들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입주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선순위 권리’ 인정조치를 완료(’25.2.28)하고 임차인들에게 이를 안내하였음.
  - 대주단‧사업자‧시공자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대주단 대리 금융기관이 임차인 임대보증금의 선순위 권리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우선해 지급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에는 문제 없을 것임.
    ※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 이후 입주했더라도, 대주단이 임대보증금의 선순위를 인정하면 임대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우선할 수 있음.

◆ 향후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인 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담당 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2133-6290, 6296)
임차인 선순위 권리 인정 동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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