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창조타운 ‘매각방식·용도지역’ 논란」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2.27. 18:01

수정일 2025.02.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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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창조타운 조성은 경제활성화와 공공성 모두를 꾀하고 있으며, 지가상승분 역시 공공기여로 환수되거나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 예정임

◆ “수익성 극대화가 우선인 민간이 땅을 사들여 개발에 나설 경우 당초 계획한 공공성 위주 개발계획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 보도내용 관련,
  -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서울시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용도를 50% 이상 확보 하도록 하였음.
  - 경제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참여가 결정적이므로,  부지매각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해 ‘서울창조타운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개발부지 48,000㎡는 매각하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약 13,117㎡는 공공용지로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예정임.

◆ “특혜 논란도 나온다. 시는 민간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해당부지를 종상향 이전인 현 용도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매각하려 한다. (…) 종상향이 최대한 이뤄질 경우 현재 감정가(4545억원)보다 부지 가치가 훌쩍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내용 관련,
  -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지매각은 현재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매각예정가격으로 산출해 일반공개에 따른 최고가 입찰로 결정됨.
  - 향후, 상업지역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종 상향하여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지가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로 환수하여 공공용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기존 공공기여 보다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므로  특혜 논란은 맞지 않음.

※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213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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