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말 바꾼 서울시에 뿔난 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위」, 「“2000가구 건물주 서울시, 방관만” 7년째 리모델링 표류 ‘남산타운’ 호소」 등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2.17. 16:46

수정일 2025.02.17. 16:46

조회 975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처음부터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市가 전환을 강요하며 말을 바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리모델링 계획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은 외관 미화나 보행로 개선 등 환경을 개선하는 수선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돼있다.”는 보도내용 관련,
  - 「남산타운 리모델링 시범단지 기본설계」에 “분양주택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은 ‘수선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없음.
  - 남산타운아파트는 분양주택 35개동, 임대주택 7개동이 혼재된 하나의 주택단지로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현행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불가하며 ‘동별 리모델링’만 가능함.

◆ “추진위 측은 (…) "그러나 [서울시에서] 최근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제시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2018. 4월 남산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였고, 이후 시범단지 선정, 주민설명회, 기본설계 수립용역 완료시까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됨.
  - 이후 2023. 11월 주민들이 중구청에 신청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동의서, 사업계획서, 조합규약)에도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리모델링하는 ‘동별 리모델링’이 계획됨.
  - 이와 같이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별 리모델링’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어 온 바, 최근 서울시가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을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동별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동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사실상 공동 공간인 주차장 개선이나 단지수 증가, 면적 확대 등 주거 개선도 불가하다.”는 보도내용 관련,
  - ‘동별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가구수 증가, 면적확대 등 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주차장 개선 등 공용부분의 변경 역시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이미 안내한 바 있음.

◆ “추진위원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 "중구청은 임대 가구 소유자인 서울시 동의를 이유로 조합설립 신청을 반려했고, 서울시는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준공년도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서울 내 임대주택단지에 대해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및 품질 개선계획을 수립함(시장방침, ’22.4월).
  - 남산타운 임대주택 7개동은 2002년에 준공되었고 노후도 역시 양호한 편으로 추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품질개선사업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임.

※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2133-9576), 공동주택과(☎2133-7143)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