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전면 지하화’ 소각장이라더니...오세훈 서울시의 예산 농단?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2.13. 06:14
서울시청 본관
전면 지하화를 포기하였고, 주민편익시설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2023년 8월 31일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 선정을 발표하면서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시민, 관광객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3. 8. 31. 상암동 선정 발표 전인 ’22.11.부터 ’23.7.까지 신규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선정함.
○ 市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하화 계획을 검토하였고, 최종’23. 8. 31. “신규 자원회수시설 중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소각로 등 주요시설을 지하화 하겠다” 발표하였음.
- 근로자의 안전ˑ복리(노동자 인권), 대보수시 장비 진ˑ출입 등의 시설은 그 특성을 고려해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소각 관련 주요시설은 지하화 하였음.
◆ “지난해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 서울시는 돌연 부분 지하화 안을 적정안으로 제시했다. 완전지하화 안(2안)은 배제되었다. 주민편익시설은 없다” 보도 관련,
○ 市는 기획재정부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지하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대보수 시 상부 해체 등 유지보수 대응방안 마련, 화재 및 비상 상황 대응 등이 검토되면서 현재 지하화(안)으로 검토 완료되었음.
○ 또한, 市는 기획재정부에 주민편익시설 조성방안 및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주민편익시설 공사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였으므로 주민편익시설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전면 지하화 모델을 말했다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부분 지하화 안으로 바꾸어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보도 관련,
○ 市는 ’23. 8. 31. 발표한 사업내용과 같게 자원회수시설의 주요시설인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운영자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시설 등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았으며,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은 없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2133-9942)
○ 서울시는 ’23. 8. 31. 상암동 선정 발표 전인 ’22.11.부터 ’23.7.까지 신규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선정함.
○ 市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하화 계획을 검토하였고, 최종’23. 8. 31. “신규 자원회수시설 중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소각로 등 주요시설을 지하화 하겠다” 발표하였음.
- 근로자의 안전ˑ복리(노동자 인권), 대보수시 장비 진ˑ출입 등의 시설은 그 특성을 고려해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소각 관련 주요시설은 지하화 하였음.
◆ “지난해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 서울시는 돌연 부분 지하화 안을 적정안으로 제시했다. 완전지하화 안(2안)은 배제되었다. 주민편익시설은 없다” 보도 관련,
○ 市는 기획재정부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지하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대보수 시 상부 해체 등 유지보수 대응방안 마련, 화재 및 비상 상황 대응 등이 검토되면서 현재 지하화(안)으로 검토 완료되었음.
○ 또한, 市는 기획재정부에 주민편익시설 조성방안 및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주민편익시설 공사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였으므로 주민편익시설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전면 지하화 모델을 말했다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부분 지하화 안으로 바꾸어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보도 관련,
○ 市는 ’23. 8. 31. 발표한 사업내용과 같게 자원회수시설의 주요시설인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운영자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시설 등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았으며,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은 없음.
※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213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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