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완화' 신속 적용…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직접 정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2.06. 18:01


규제철폐안 1호는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25.1.5.)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1.16.)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의 경우,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월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 서울도시공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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