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공급확대 효과 글쎄” 오세훈표 고도·경관지구 규제완화 대상지 ‘제한적’」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1.13. 09:47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 “규제철폐 3호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 가능구역 확대될 것”
◆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호'로 (…) 실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호 대상지역은 서울시 고도·경관지구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곳이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24. 9. 2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결정을 통해 전체 정비사업 대상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대적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종상향 의무 공공기여 완화)를 시행하여 이미 많은 지역이 규제완화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규제 적용되는 1종 일반주거지역 등은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웠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조치로 이번 규제철폐 3호 방안을 마련한 것임.
- 1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하여 종상향이 필수지만, 높이제약이 있을 경우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 10%가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하여 완화(예:10→4%)할 수 있도록 2030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할 예정임.
◆ “흑석10구역과 삼선3구역 등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규제철폐안 3호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흑석10, 삼선3 외 그간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타 높이규제 적용 1종 지역들도 규제철폐 3호의 수혜지역이 될 수 있어 서울 내 정비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되고, 그만큼 주택공급도 확대될 수 있음.
- 그간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아 2~3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을 신청하였음에도 높이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던 5개 지역 등이 대표적 수혜예상지역이며,
※ 규제완화의 효과는 구역(안)내 1종 면적비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높이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지역들도 이번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수혜지역은 더 많아질 수 있음.
◆ “남산주변의 경우 정작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한남뉴타운 2~5구역은 규제철폐 3호 대상이 아니다.” 보도내용 관련,
- 한남 2~5구역은 2030 기본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재정비촉진” 사업이며, 이미 모든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로 사업이 정상 추진중임.
※ 주택실 주거정비과(☎2133-7205), 재정비촉진과(☎2133-7216)
- 서울시는 ’24. 9. 2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결정을 통해 전체 정비사업 대상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대적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종상향 의무 공공기여 완화)를 시행하여 이미 많은 지역이 규제완화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규제 적용되는 1종 일반주거지역 등은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웠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조치로 이번 규제철폐 3호 방안을 마련한 것임.
- 1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하여 종상향이 필수지만, 높이제약이 있을 경우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 10%가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하여 완화(예:10→4%)할 수 있도록 2030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할 예정임.
◆ “흑석10구역과 삼선3구역 등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규제철폐안 3호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흑석10, 삼선3 외 그간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타 높이규제 적용 1종 지역들도 규제철폐 3호의 수혜지역이 될 수 있어 서울 내 정비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되고, 그만큼 주택공급도 확대될 수 있음.
- 그간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아 2~3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을 신청하였음에도 높이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던 5개 지역 등이 대표적 수혜예상지역이며,
※ 규제완화의 효과는 구역(안)내 1종 면적비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높이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지역들도 이번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수혜지역은 더 많아질 수 있음.
◆ “남산주변의 경우 정작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한남뉴타운 2~5구역은 규제철폐 3호 대상이 아니다.” 보도내용 관련,
- 한남 2~5구역은 2030 기본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재정비촉진” 사업이며, 이미 모든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로 사업이 정상 추진중임.
※ 주택실 주거정비과(☎2133-7205), 재정비촉진과(☎2133-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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