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엄동설한에 갑자기 방 빼라니...청년안심주택 이래도 되나요?」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1.13. 09:22

수정일 2025.01.13. 09:22

조회 231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 할 것임

◆ 서울시는 ’25.1.2(목) 임대사업자와 면담을 통해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미납하더라도 납부한 보증금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임대사업자의 ‘퇴거 명령서’는 임대차계약 제10조에 따라 월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 조건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임차인은 총 14개월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기에 납부 독촉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해당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전체에 대해 ‘우선변제(대항력)’ 요건 충족(확정일자 부여 등)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음.

※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2133-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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