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BTS는 돈 받고, 불꽃축제는 사용료 면제... 오락가락 서울시」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25. 09:38
서울시청 본관
한강공원 장소 사용료는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사용료 면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가 무료로 진행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10주년 행사에 한강공원 장소 사용료를 받았지만, 정작 유료 행사인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사용료를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나…서울시가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적 자산인 한강공원에 대한 사용료 면제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 후원행사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등에 따라 100% 범위에서 장소사용료 감면이 가능함.
- 그간 서울시는 후원행사라 하더라도 행사가 유료·무료인지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띠는지에 따라 장소사용료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음.
- BTS 10주년 행사는 특정 K-POP 스타의 홍보성 행사로서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팬클럽 회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무료행사임에도 장소사용료를 부과함.
- 반면, 세계불꽃축제는 20년 가까이 서울시민, 외국인 관광객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장소사용료 면제하였음.
- 다만, 금년 불꽃축제의 경우에 일부 좌석이 유료로 판매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입장권 판매 수입의 10% 징수할 예정임.
- 따라서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 없이 한강공원 사용료 면제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마라톤 행사의 경우 유료로 진행됨에도 입장권 수입의 10%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보도내용 관련,
- 마라톤 행사의 경우, 참가비를 받는 등 일부 상업적 성격이 인정되어 서울시 후원행사라 하더라도 장소사용료를 징수하였음.
- 다만, 마라톤 행사가 조례 시행규칙에서 입장권 수입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콘서트, 전시회 및 기타공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마라톤 참가비에 대해서는 수입의 10%를 징수하지 않음.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강공원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내용 관련,
- 현재 한강공원 사용료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시대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해 나갈 것임.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3780-0804)
- 서울시 후원행사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등에 따라 100% 범위에서 장소사용료 감면이 가능함.
- 그간 서울시는 후원행사라 하더라도 행사가 유료·무료인지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띠는지에 따라 장소사용료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음.
- BTS 10주년 행사는 특정 K-POP 스타의 홍보성 행사로서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팬클럽 회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무료행사임에도 장소사용료를 부과함.
- 반면, 세계불꽃축제는 20년 가까이 서울시민, 외국인 관광객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장소사용료 면제하였음.
- 다만, 금년 불꽃축제의 경우에 일부 좌석이 유료로 판매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입장권 판매 수입의 10% 징수할 예정임.
- 따라서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 없이 한강공원 사용료 면제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마라톤 행사의 경우 유료로 진행됨에도 입장권 수입의 10%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보도내용 관련,
- 마라톤 행사의 경우, 참가비를 받는 등 일부 상업적 성격이 인정되어 서울시 후원행사라 하더라도 장소사용료를 징수하였음.
- 다만, 마라톤 행사가 조례 시행규칙에서 입장권 수입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콘서트, 전시회 및 기타공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마라톤 참가비에 대해서는 수입의 10%를 징수하지 않음.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강공원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내용 관련,
- 현재 한강공원 사용료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시대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해 나갈 것임.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378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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