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자금력 문제없다'면서...자금 조달 빨간불」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25. 09:19
서울시청 본관
여의도 선착장 공사비 지급 및 타인자본 조달 시점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정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변경된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
◆ “23년 10월까지 조선소가 받아야 할 돈은 92억 원이었지만, 이 무렵 건너간 건 22억 7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보도내용 관련,
- 하부체는 '23년 5월 설계, 6월 소조립(하부체 건조 위한 초기 단계 조립) 등에 착수하였으나, '23년 7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결과의 반영을 위한 상부체 설계변경에 따라 하부체도 그에 따른 하중 반영 등을 위해 설계변경되어 기건조 중이던 하부체를 재조립하는 등 공정이 지연됨.
- 이에 따라, 사업자와 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설계 확정 시까지 대금 지급을 늦춘 것으로, 당초 '24년 2월 준공계획 상 선박 진수 예정일인 '23.10.15.에 납부되었어야 할 중도금 또한 공정 단계에 따라 늦춰진 사항임.
- 참고로, 사업자는 공사 독려를 위하여 '24년 4월 설계 확정 이후에는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 시점보다 선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공사대금의 60% 지급 시점(선대 탑재한 '24.7월)보다 빠른 '24.4.29. 선지급
※ 공사대금의 75% 지급 시점(선박 진수한 '24.9월)보다 빠른 '24.6.26. 선지급
◆ “당초 서울시에 2023년 말까지 사업비 23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확보된 건 38억 원, 그나마 15억 원은 선착장에 입점할 편의점의 임대 보증금이었습니다.” 보도내용 관련,
- 당초 '23년말 기준 확보해야 할 사업비 236억 중 자기자본 35억, 타인자본 201억이었으며, 자기자본 35억은 모두 조달하였음.
- 타인자본은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조달 및 투입되는 금액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출 및 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준공 일정이 당초 '24년 2월에서 12월로 조정됨에 따라 타인자본 조달 일정 또한 조정된 것임.
- 또한, '23년말 기준 확보한 사업비 중 15억이 입점 예정 편의점의 임대 보증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당시 확보한 사업비는 사업 참여자들의 투자금이었음.
◆ “제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개인이 300억 사업을 낙찰 받았고 그 과정도 의혹 투성이입니다.” 보도내용 관련,
-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서울시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업비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투자하는 사업이며,
-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여의도선착장 조성 및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유선사업 경험자라면 가능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개인도 참여를 허용하였고, 대단위 사업이 많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도 법인 설립 예정인 개인(설립예정법인)도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선착장 하부체는 통영에서 건조 완료하여 10월 17일에 여의도에 이송되었고 정상적으로 선착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담당부서 : 한강전략사업부 서울항조성과 (☎3780-0636)
- 하부체는 '23년 5월 설계, 6월 소조립(하부체 건조 위한 초기 단계 조립) 등에 착수하였으나, '23년 7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결과의 반영을 위한 상부체 설계변경에 따라 하부체도 그에 따른 하중 반영 등을 위해 설계변경되어 기건조 중이던 하부체를 재조립하는 등 공정이 지연됨.
- 이에 따라, 사업자와 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설계 확정 시까지 대금 지급을 늦춘 것으로, 당초 '24년 2월 준공계획 상 선박 진수 예정일인 '23.10.15.에 납부되었어야 할 중도금 또한 공정 단계에 따라 늦춰진 사항임.
- 참고로, 사업자는 공사 독려를 위하여 '24년 4월 설계 확정 이후에는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 시점보다 선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공사대금의 60% 지급 시점(선대 탑재한 '24.7월)보다 빠른 '24.4.29. 선지급
※ 공사대금의 75% 지급 시점(선박 진수한 '24.9월)보다 빠른 '24.6.26. 선지급
◆ “당초 서울시에 2023년 말까지 사업비 23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확보된 건 38억 원, 그나마 15억 원은 선착장에 입점할 편의점의 임대 보증금이었습니다.” 보도내용 관련,
- 당초 '23년말 기준 확보해야 할 사업비 236억 중 자기자본 35억, 타인자본 201억이었으며, 자기자본 35억은 모두 조달하였음.
- 타인자본은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조달 및 투입되는 금액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출 및 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준공 일정이 당초 '24년 2월에서 12월로 조정됨에 따라 타인자본 조달 일정 또한 조정된 것임.
- 또한, '23년말 기준 확보한 사업비 중 15억이 입점 예정 편의점의 임대 보증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당시 확보한 사업비는 사업 참여자들의 투자금이었음.
◆ “제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개인이 300억 사업을 낙찰 받았고 그 과정도 의혹 투성이입니다.” 보도내용 관련,
-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서울시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업비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투자하는 사업이며,
-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여의도선착장 조성 및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유선사업 경험자라면 가능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개인도 참여를 허용하였고, 대단위 사업이 많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도 법인 설립 예정인 개인(설립예정법인)도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선착장 하부체는 통영에서 건조 완료하여 10월 17일에 여의도에 이송되었고 정상적으로 선착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담당부서 : 한강전략사업부 서울항조성과 (☎3780-0636)
여의도선착장 공사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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