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명자료]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인허가 과정 위법성 및 ‘삼부토건’ 실 사업주체 의혹」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5. 14:08
서울시청 본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는 적법성 확인 됐으며, 법원 확정 판결로 사업 유효함
◆ 위법적인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이루어져 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 舊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공유지분은 개별 의결권이 인정되므로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이 있음
- 조합원이 제기한 총 4차례의 소송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및 공유지분 소유자가 사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결된 사항임
‣ 헌인마을 관련 판결내용 발췌
·동의자 수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함(우리시 승, ‘17.11. 고등법원 확정판결)
·기존 조합원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갖고있던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 사람은 적법한 조합원이며 의결권을 가짐(조합 승, ’22.4. 대법원 확정판결)
◆ 분양가 규제 회피를 위해 쪼개기 건축허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관련
-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에 따르면, 각 필지별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고 신청내용이 「건축법」 등 관련법규를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음
◆ 삼부토건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실제 사업주체라는 주장 관련
- 현재는 사업시행대행자로서 헌인타운개발(주)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 삼부토건이나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
※ 담당 부서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2133-8494)
- 舊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공유지분은 개별 의결권이 인정되므로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이 있음
- 조합원이 제기한 총 4차례의 소송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및 공유지분 소유자가 사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결된 사항임
‣ 헌인마을 관련 판결내용 발췌
·동의자 수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함(우리시 승, ‘17.11. 고등법원 확정판결)
·기존 조합원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갖고있던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 사람은 적법한 조합원이며 의결권을 가짐(조합 승, ’22.4. 대법원 확정판결)
◆ 분양가 규제 회피를 위해 쪼개기 건축허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 관련
-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에 따르면, 각 필지별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고 신청내용이 「건축법」 등 관련법규를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음
◆ 삼부토건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실제 사업주체라는 주장 관련
- 현재는 사업시행대행자로서 헌인타운개발(주)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 삼부토건이나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
※ 담당 부서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2133-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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