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수면 아래는 검사 규정 없어...한강 부유식 구조물 ‘안전사각’」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5. 10:15
서울시청 본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안전법 검사대상 개정 건의하고, 자체 지침에 따른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안전도 검사 확인서에 하부에 대한 정밀검사는 근거조차 없다” 관련,
- 2015년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이 해양수산부에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나, 수중 비파괴 검사와 하부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 동안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선박안전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였고
- 향후 선박안전법 검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한강 수상구조물이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2015년 이후 서울시는 별도 지침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안전관리 한계가 드러나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관련
- 서울시에서는 유도선 면허를 위한 하천점용허가시 허가조건에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필하고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담당부서 : 한강여가사업부 수상여가과(☎3780-0589)
- 2015년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이 해양수산부에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나, 수중 비파괴 검사와 하부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 동안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선박안전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였고
- 향후 선박안전법 검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한강 수상구조물이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2015년 이후 서울시는 별도 지침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안전관리 한계가 드러나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관련
- 서울시에서는 유도선 면허를 위한 하천점용허가시 허가조건에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필하고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담당부서 : 한강여가사업부 수상여가과(☎378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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