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으로 맞춤 돌봄안내…'안심돌봄120' 10월 개통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9.09. 16:15
서울시는 시민들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종사자 행복일터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충분한 돌봄 제공과 안전한 돌봄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시, 시의회, 보건복지부, 학계, 현장 종사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돌봄 전담 지원기구 ‘사회서비스지원센터’ 10월 개관, 안정적 돌봄 제공 지원
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 시민들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돌봄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육성해나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센터에서는 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을 제시하고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를 발굴한다.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 120, 대면서비스 원할 땐 돌봄통합지원센터 방문
‘안심돌봄 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보와 기관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준다.
‘안심돌봄 120’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120다산콜에서 상담 접수 후 평일에 회신한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전화기피 이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시는 어르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한다.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나누어 총 4개소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난도 중증 어르신에게 2인 1조 돌봄제공 시 추가 인건비 지원
먼저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서울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는다.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휴일‧심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보호, 서비스 품질,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한 방문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좋은돌봄인증제 확산을 위해 인증기관에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심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한다. 일반적으로 고난도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는 평균 15~30일가량 소요되는데 신속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최대 1주일 안에 매칭하는 것이 목표다. 고강도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명절·연휴 특별급여’도 신설해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지원사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를 늘리고, 5개 서비스별(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이용 상한도 폐지해 선택권을 넓힌다. 아울러 운동처방·마음돌봄 등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현재 5개에서 10개 서비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요양보호사‧활동보호사 보상강화,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소속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전담인력)에는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도 제공한다.
돌봄종사자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위해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 치매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아울러 감정노동,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를 위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고충 등 전문상담도 지원하고 부당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돌봄 도중 업무고충이나 사건‧사고 발생시엔 안심돌봄 120으로 상담하면 된다.
이외에도 종사자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올바른 호칭 등을 홍보하고, 매년 요양보호사의 날(7월 1일)을 돌봄종사자의 날로 변경 추진, 모범 종사자 시장 표창, 문화활동 및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직업 자긍심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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