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박유진 의원, “여의도선착장 총체적 기만과 불공정 은폐”」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9.06. 13:10
서울시청 본관
여의도선착장 조성 사업은 안전성 확보 위해 준공 기한 조정하여 현재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임
◆ “업체 선정시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바로 확정되었다.. 보통은 한 군데 입찰 들어오면 유찰하고 재입찰하는 과정이 상식적” 관련,
- 본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공모가 의무가 아니나,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함. 따라서 유찰시 재공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님
- 아울러,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단독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② (중략)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올해 2월에 (여의도선착장 공사의) 모든 걸 끝냈어야 한다는 공고 내용” 관련,
- 여의도선착장은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서(제3조 제7항)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하였음
① 부잔교(선착장 하부체, 102m×34m)의 원활한 한강갑문 통과 위해 분할 방식을 4개에서 2개로 변경 ② 선착장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류방식을 기존 체인방식(싱커·앵커방식)에서 도교방식(도쿄로 안벽과 선착장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다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24.12월까지 공사일정 조정하되 지연기간에 준하는 추가적인 공공기여 조건을 부여하였음
◆ “(선착장 하부체가) 통영에서 제조 중인데 아직 올라올 계획조차 없습니다” 관련,
- 현재 하부체 건조가 완료되어 통영에서 9.9. 진수 예정이며, 한강에는 9.13. 전후 도달 예정임
◆ “하천점용.. 무한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계약이 맺어졌다” 관련,
- 유선사업은 사업자와 협약과는 별개로 하천법(하천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3년내외) 마다 갱신하고 있어 영구적 허가 방식 아님
◆ “선령 기준 2008년... 단순한 조건 하나로 현재 한강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아예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게 됩니다” 관련,
- 공모 시점 기준으로 선박의 최대 선령 30년의 절반인 선령 15년 이내 선박으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을 선정 기준으로 정한 것임
◆ “14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끊어야 됩니다... 300억의 10% 30억을 현금으로 넣든가 300억짜리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죠. 9월 5일 오늘까지 사업이행보험 끊지 않았습니다.” 관련,
-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하여,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공사기간이 확정(’24.7.26)된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음
- 현재는 금융기관(SGI서울보증)에 지급이행보증이 신청(’24.8.5)되어 심사 중임
◆ “매달 25일 이전 공정보고 감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아왔다면 지금 9월인데 지금까지 한강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당하고 처참한 상황은 있지 않았겠죠.” 관련,
- 매달 공정보고를 받고 안전성에 대한 협의결과 준공시기를 조정하였으며, 현재 하부체 공사(통영)가 모두 완료되어 한강 운송 및 상부구조물 착공을 앞두고 있음
◆ “최소 자기자본 비율 같은게 아예 공모지침서에 없어요.” 관련,
-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 10%이상 정하고 있음
- 전액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작성하여 협약시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투자총액의 11.7%인 35억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
- 본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공모가 의무가 아니나,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함. 따라서 유찰시 재공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님
- 아울러,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단독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② (중략)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올해 2월에 (여의도선착장 공사의) 모든 걸 끝냈어야 한다는 공고 내용” 관련,
- 여의도선착장은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서(제3조 제7항)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하였음
① 부잔교(선착장 하부체, 102m×34m)의 원활한 한강갑문 통과 위해 분할 방식을 4개에서 2개로 변경 ② 선착장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류방식을 기존 체인방식(싱커·앵커방식)에서 도교방식(도쿄로 안벽과 선착장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다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24.12월까지 공사일정 조정하되 지연기간에 준하는 추가적인 공공기여 조건을 부여하였음
◆ “(선착장 하부체가) 통영에서 제조 중인데 아직 올라올 계획조차 없습니다” 관련,
- 현재 하부체 건조가 완료되어 통영에서 9.9. 진수 예정이며, 한강에는 9.13. 전후 도달 예정임
◆ “하천점용.. 무한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계약이 맺어졌다” 관련,
- 유선사업은 사업자와 협약과는 별개로 하천법(하천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3년내외) 마다 갱신하고 있어 영구적 허가 방식 아님
◆ “선령 기준 2008년... 단순한 조건 하나로 현재 한강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아예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게 됩니다” 관련,
- 공모 시점 기준으로 선박의 최대 선령 30년의 절반인 선령 15년 이내 선박으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을 선정 기준으로 정한 것임
◆ “14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끊어야 됩니다... 300억의 10% 30억을 현금으로 넣든가 300억짜리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죠. 9월 5일 오늘까지 사업이행보험 끊지 않았습니다.” 관련,
-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하여,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공사기간이 확정(’24.7.26)된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음
- 현재는 금융기관(SGI서울보증)에 지급이행보증이 신청(’24.8.5)되어 심사 중임
◆ “매달 25일 이전 공정보고 감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아왔다면 지금 9월인데 지금까지 한강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당하고 처참한 상황은 있지 않았겠죠.” 관련,
- 매달 공정보고를 받고 안전성에 대한 협의결과 준공시기를 조정하였으며, 현재 하부체 공사(통영)가 모두 완료되어 한강 운송 및 상부구조물 착공을 앞두고 있음
◆ “최소 자기자본 비율 같은게 아예 공모지침서에 없어요.” 관련,
-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 10%이상 정하고 있음
- 전액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작성하여 협약시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투자총액의 11.7%인 35억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
여의도 선착장 공사현황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