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 안돼”…나이 제한 추진」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8.15. 15:45

수정일 2024.08.15. 15:45

조회 1,488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개인택시 면허 연령 제한은 확정된 바 없으며 신중히 검토할 사안임

◆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택시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 <제2차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용역기관이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을 연령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나, 
  - 연령 기준 제한은 나이 차별 논란 우려가 있고, 인수자의 운전자격 검사 강화 등 다른 안정성 확보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
  -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 제한 건의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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