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만 5천원!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시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7.09. 16:32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 16시까지 만 19~39세('84.1.1.~'05.12.31.)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청년이 2월 26일~6월 30일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 1천 원(7천 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8월 5일 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 절차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 2천·6만 5천 원 권) 대비 ‘7천 원’ 할인된 ▴5만 5천 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 8천 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
※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경우
○ 기간 : 7월 2일~8월 5일 16시
○ 환급액 : 1개월당 7천 원
○ 신청처 :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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