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민주주의 파괴하는 '오세훈 서울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4.22. 19:54

수정일 2024.04.22. 19:54

조회 238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련 시민청 대관허가 취소 사유는 신청서 기재 사실과 홍보내용이 상이하였기 때문임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 토론회가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우리시가 해당 토론회를 취소한 사유는 대관 신청서 내용과 실제 행사계획이 명백히 상이하였기 때문이며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제8조 제1호를 적용하여 정당하게 취소한 사안임.
  - 조직위원회가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안산 거리극축제, 프린지페스티벌, 수원연극축제 등 전국 비영리 민간 축제 사례 발표를 행사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 이후 홍보 포스터 및 온라인을 통해 파악한 행사내용은「퀴어문화축제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로 행사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 이에 서울시는 대관허가 취소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행사 조직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정치적 성격을 취소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음.

◆  “시민청은 조직위 측이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했으므로 이미 완납한 대관비의 20%는 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대관료의 80%환불은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
  -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에서는 대관 신청자가 취소한 경우와 시민청 운영자가 허가 취소한 경우 모두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허가 취소되는 경우 대관료의 80%만 반환되게 되어 있음.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
제8조(대관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 반환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1조(대관계약 취소)
② 대관자가 대관취소신청서를 운영사에 제출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2.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80% 반환)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