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0㎞' 스쿨존 늘어난다…올해 단속카메라 100% 설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2.19. 14:37

수정일 2024.02.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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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춘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춘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를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가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차도와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첫째,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둘째,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 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셋째,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등 120개소 신호기를 개선한다.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와 같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설치한다.

넷째,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운영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행자전거과 02-213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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