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통학길 안전할까? 스쿨존 안전 시설 점검해 보니...
발행일 2022.03.10. 11:15
서울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2022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방금숙
지난 2월 23일, 서울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3대 과제로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없는 교통 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 보호 구역’, ‘꼼꼼한 현장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를 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등교할 통학로는 안전할지,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 관리 대책에 기반하여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 주변을 살펴보았다.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이며, 35곳의 이면도로에서는 20km로 조정된다. ⓒ방금숙
어린이 보호 구역, 일명 스쿨존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주변 일정 구간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보통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로 지정된다. 이 구간은 특히 3년 전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위해 집중적인 관리·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개학 앞두고 학교 앞 통학로 살펴보니
직접 살펴본 아이의 통학로에서는 다행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알리는 노란 표지판, 바닥에 적힌 시속 30km 속도 제한 표시를 비롯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과속 여부를 알려 주는 전광판, 안전 펜스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방금숙
횡단보도 앞의 신호를 기다리는 공간에는 노란 바닥,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 시 어린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 조심! 좌우를 살펴요" 문구도 눈에 띈다. 차도와 1m 이상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하는 발바닥 표시도 보이고, 무단 횡단 등을 경고하는 안내 방송도 흘러나왔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다. ⓒ방금숙
차도와 1m 이상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발자국 표시 ⓒ방금숙
특히 지난해 10월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모든 구간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 법이 시행되면서 장거리 통학이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탄력적 운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는데, 이를 반영하여 학교 정문 앞에서 5분 내 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0월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전 구간에 주정차가 금지되었다. ⓒ방금숙
장거리 통학과 교통 약자를 위한 학교 앞 어린이 승하차 구역 ⓒ방금숙
그럼에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 제한 속도 이상의 과속 차량은 물론, 아슬아슬하게 보도블록에 걸쳐 세워진 택배 차량, 아이들이 건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 등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위협받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단속 카메라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많아 불법 주정차도 여전한 모습이다.
우회전 시 일단 멈추고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지 각별히 살펴야 한다. ⓒ방금숙
서울시, '2022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통학로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2022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단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전체 초등학교 605곳 등에 1,084대를 설치한 데에 이어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300대의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앞의 대기 공간 ‘옐로카펫’은 100곳 더 설치하고, 과속과 무단 횡단 방지 목적으로 횡단보도 30곳 주변에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및 방호 울타리도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550곳 추가하고, 주택가나 공사 차량 이동이 많은 곳 등에는 등하교 시 현장 안전을 관리할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한다.
횡단보도 앞의 대기 공간 ‘옐로카펫’은 100곳 더 설치하고, 과속과 무단 횡단 방지 목적으로 횡단보도 30곳 주변에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및 방호 울타리도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550곳 추가하고, 주택가나 공사 차량 이동이 많은 곳 등에는 등하교 시 현장 안전을 관리할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084대 설치에 이어 올해 300대를 추가한다. ⓒ방금숙
보도가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 35곳에는 ‘서울형 스쿨존 532’를 시행한다.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인 제한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20km까지 조정해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횡단 중 앞만 보고 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81% 이상이라고 한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이 필요한 이유다.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질서 지키기' 안내 표지판 ⓒ방금숙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코로나 19로 인해 새삼 절감하게 되는 요즘, 통학길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운전자는 서행 운전과 교통 신호 준수에 힘쓰고, 아이들에게도 무리해서 뛰지 않기 등 안전 교육을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학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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