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여성이라면 구직지원금 받으세요! 신청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2.15. 15:47

수정일 2024.02.16. 09:14

조회 41,121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을 지원한다.
출산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났던 경력보유여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직지원금’과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예정인데요, 우선, 2월 19일부터 구직지원금 1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의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참여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보유여성 942명(구직지원금 904명, 인턴십 59명 *중복 21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구직지원금’ 주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양육자에 가점 부여

우선,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작년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3040여성들의 수요에 맞게 특화하여 올해 2,500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양육자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육아와 경력복귀 준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녀 수를 가점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구직지원금 신청 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총 26개)에 구직 등록을 하면 우먼업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경력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경력단절 기간, 경력 조건, 전직 희망 여부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정보통신(IT/SW), 사회복지, 보육 등 올해 약 1,40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진로‧취업상담과 구인-구직매칭, 직장적응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1,300명)은 2월 19일~3월 8일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2차 모집은 4월 15일~30일, 3차 모집은 5월 16일~31일로 예정돼 있다.
채용공고를 살펴보는 여성 구직자들.
채용공고를 살펴보는 여성 구직자들.

지원 조건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30~49세(1974.1.1.~1994.12.31.) 미취창업 여성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차 모집은 총 1,690명을 선착순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1,300명을 선정한다. 선정여부는 3월 28일 안내받을 수 있고, 구직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및 경력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을 필수 완료한 이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직지원금은 3개월에 걸쳐 매월 구직활동 이행 및 확인 후, 30만 원씩 지급(최대 90만 원, 우먼업 포인트로 지급)되며, 구직지원금을 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창업성공금 30만 원도 지급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 지원대상 : 30세~49세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구직지원금 :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
   ※ 취·창업성공금, 구직활동지원 및 사후관리 제공
○ 지급방법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서울우먼업 누리집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 : 1660-3040, 구직지원금 내선 1번 (평일9:00~17:00)

2024년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모집인원 및 추진일정(안)
모집 접수인원
(3,250명)
선정인원
(2,500명)
접수 기간 선정 안내
1차 1,690명 1,300명 2. 19. ~ 3. 8. 3. 28.
2차 780명 600명 4. 15. ~ 4. 30. 5. 24.
3차 780명 600명 5. 16. ~ 5. 31. 6. 25.

취업역량 갖춘 경력보유여성에 3개월 간 ‘인턴십’ 제공, 취업 지원

우먼업 인턴십은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에게 3개월 간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3월 기업모집을 시작으로 4월부터 사업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의 인건비(3개월, 프로젝트형은 2개월)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인턴십 사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은 보유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단절 기간이 패널티로 작용해 서류심사 통과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 우먼업 인턴십을 통해 직무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취창업률 향상과 인턴십 후 고용 연계를 위해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한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채용연계형’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후 인턴십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형’ ▴육아휴직 제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으로 추진한다.

우먼업 인턴십

☞우먼업 인턴십 안내 페이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미취업, 미창업 여성 중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 지원내용 : 채용 희망 기업과 인재 매칭, 인턴십 인건비, 컨설팅 및 상담관리 등
○ 문의 : [대표전화] 1660-3040, 인턴십 구직자 문의 내선 2번 (평일 9:00~17:00)
[카카오톡 채널]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추가 및 상담원 채팅 연결(평일 10:00~17:00)

2024년 서울 우먼업 인턴십 운영내용 및 추진일정(안)
구분 모집인원 운 영 내 용 기업모집 참여자모집 인턴십
채용
연계형
80명 자격요건(경력, 자격증, 교육이수 등)에 따라
맞춤형 채용 지원
3~4월 4~5월 6~8월
프로젝트형 20명 기업 프로젝트 연계 인턴십 5월 6월 (교육,1개월)
7~8월중
(인턴십,2개월)
9~10월
경력
채움형
10명 강소기업 육아휴직 대체 인턴십 지원 시범 실시
※ 육아휴직 대체자 필요기업 - 경력단절여성 매칭
3~7월
(수시)
5~8월
(수시)
6~11월
(수시)

인턴십 참여자 정규직 전환 또는 1년 이상 계약 기업에 ‘고용장려금’


‘우먼업 인턴십’과 연계해 추진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양육친화기업 및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 안내페이지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우먼업’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대표전화(1660-30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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