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2200원짜리 과자가 5000원...” 한강 눈썰매장 ‘바가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2.01. 19:40
서울시청 본관
◆ “과자는 중형 1봉지에 무려 5,000원이었다. 같은 용량의 과자가 한강공원 내 편의점에서는 2,200원에 팔리고 있다” 관련하여
- 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 매점에서 판매한 과자는 꼬북칩(136g), 꼬깔콘(134g), 허니버터칩(100g), 포카칩(110g) 등 100g 이상의 중형용량 제품임
- 눈썰매장 인근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꼬북칩(80g), 꼬깔콘(67g), 허니버터칩(60g), 포카칩(66g) 등 소용량의 제품으로 2,200원~2,400원에 판매되고 있음
- 눈썰매장과 한강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과자는 용량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언론 보도된 “한강공원 내 편의점에서 같은 용량의 과자가 2,200원에 팔리고 있었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눈썰매장에서 판매되는 과자의 가격은 3,000원으로 인하조치 완료하였음(’24.2.1)
◆ “공적 자금이 투입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임대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관련하여
-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사용허가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자가 53일간의 짧은 운영기간 동안 눈썰매장 슬로프 구조물을 조성하여 인공눈을 만들고 놀이기구, 체험시설, 이동식화장실, 몽골텐트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증원 배치 등 총 108명의 인건비를 포함 약 16억 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고 1억 2천만 원을 서울시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음
- 따라서,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서울시 예산 등 공적 자금은 투입되지 않음
◆ 서울시는 눈썰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 가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가격을 비싸게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향후 사용허가 시 시중 가격과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 매점에서 판매한 과자는 꼬북칩(136g), 꼬깔콘(134g), 허니버터칩(100g), 포카칩(110g) 등 100g 이상의 중형용량 제품임
- 눈썰매장 인근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꼬북칩(80g), 꼬깔콘(67g), 허니버터칩(60g), 포카칩(66g) 등 소용량의 제품으로 2,200원~2,400원에 판매되고 있음
- 눈썰매장과 한강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과자는 용량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언론 보도된 “한강공원 내 편의점에서 같은 용량의 과자가 2,200원에 팔리고 있었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눈썰매장에서 판매되는 과자의 가격은 3,000원으로 인하조치 완료하였음(’24.2.1)
◆ “공적 자금이 투입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임대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관련하여
-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사용허가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자가 53일간의 짧은 운영기간 동안 눈썰매장 슬로프 구조물을 조성하여 인공눈을 만들고 놀이기구, 체험시설, 이동식화장실, 몽골텐트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증원 배치 등 총 108명의 인건비를 포함 약 16억 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고 1억 2천만 원을 서울시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음
- 따라서,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서울시 예산 등 공적 자금은 투입되지 않음
◆ 서울시는 눈썰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 가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가격을 비싸게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향후 사용허가 시 시중 가격과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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