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이웃보다 6배 비싸”...청년안심주택 주차 역차별 논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1.13. 09:00

수정일 2023.11.13. 15:07

조회 549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청년안심주택은 당초 역세권에 위치하여 장애인, 유자녀세대, 생계형 등 필수 차량 수요자 외에는 차량이 없는 청년들만 입주를 허용하였음

◆  이로 인해 남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나눔카 등 공유주차와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여 수익금을 입주민의 관리비 인하에 사용하여 왔음

◆  주차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활용도가 낮고 입주 청년들이 차량 소유 및 운행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올 4월부터 필수 차량 수요자 외 차량을 가지고 입주를 희망하는 일반 입주자도 차량을 소유·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필수 차량 수요 입주자의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인 월 4~5만원의 주차요금을 일반 입주자의 경우는 민영주차장 요금 수준의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음

◆  입주민 주차 개방으로 차량이 필요한 입주자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발생한 운영 수익을 관리비 인하에 사용하여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참고로, 주차장 개방운영으로 전년 대비 평균 관리비가 감소하였음 
   - 관리비 평균 감소액 : 1인세대(7,300원), 2인세대(14,700원)(‘22년 2/4분기와 ’23년 2/4분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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