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지침 위반' 희림건축 무혐의 처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1.09. 10:00

수정일 2023.11.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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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서울강동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희림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님
 ◦ 서울강동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에서도 서울시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재건축용적률이 300% 이내라는 것은 인정함
 ◦ 다만,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우리시와 자치구의 행정조치에 따라 설계자 선정 총회 개최전 조합이 설계자에게 용적률을 300% 이내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300%이내의 설계안을 제출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사전 서면 투표 또한 총회 종료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과,
 ◦ 조합이 조합총회의 설계자 선정 결과를 무효로 하고 설계자 재공모 절차를 거치면서 하자가 치유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형사처벌할 수준의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우리 시의 징계는 진행될 것임.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 상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대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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