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박상혁 “헌인마을, 개발업자엔 알짜 택지 원주민은 강제 퇴거” 특혜 의혹」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0.23. 16:01

수정일 2023.10.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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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서울시청의 불법적인 인허가 및 서초구청의 무리한 환지계획 인가로 원주민이 피해봤다는 주장 관련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 조합원이 제기한 총 4차례의 소송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및 공유지분 소유자가 사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결된 사항임
   ※ 관련 소송 
 · 도시개발구역지정 무효 확인(2016구합82539, 2017누68143)
 · 임시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2020가합543046, 2021나2020895, 2022다202429)
 ·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2020가합543077, 2021나2052052)
 · 임시총회개최금지(2020카합20524) 

 <특혜성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주었다는 주장>
 - 헌인마을은 한센인 정착촌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03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개발을 허용하되 개발밀도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1종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높이 2층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40%, 용적률 120%, 최고높이 3층 

- 헌인마을 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민간(조합)이 수립 주체가 되며, 서울시는 적법한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등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인가를 내주는 것임
 - 즉 실시계획 변경도 20년 동안 유지해온 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친 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내준 것일 뿐임

  <원주민들이 제대로 환지를 받지 못한 상황>
 - 환지계획은 조합총회 의결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계획대로 조합원들은 적법하게 환지를 받음
 - 또한 어느 위치를 환지받든 종전토지의 가치만큼 환지를 받으므로 환지 위치에 따른 유불리 없음

◆거짓말을 하는 등 오시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 관련
 - ’21년 국정감사 시 상세한 내용은 답변한 바 없으며 헌인마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최고 층수가 2~3층이고 용적률도 100~120%를 넘지 못한다는 정도임
 - 서울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된 원칙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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