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 6분의 1이 생태보전지역인데… 관리는 뒷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9.21. 10:00

수정일 2023.09.21. 18:35

조회 353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훼손돼도 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이라는 내용 관련
  - 비오톱 등급 판단기준인 임목에 대한 무단훼손은 산림자원법·산지관리법 등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 단속 및 조치하며, 해당 임목의 관리책임은   토지주에게 있음

◆ “개발행위 제한 재산권 강력 침해”라는 내용 관련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비오톱1등급지를 활용하는 규정은 적정하다는 다수의 법원 판결이 있으며,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평창동 텃밭을 비오톱1등급지로 지정한 탓에 애초에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내용 관련
  - 해당 토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산림지역으로 조사되어 비오톱1등급으로 평가된 곳이며, 일부가 소규모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임. 현행 평가기준 상 필지 전체가 텃밭 등 경작지인 경우에는 1등급이 아님.
- 해당 토지는 비오톱1등급 뿐만 아니라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건물 신축이 어려운 것임.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비오톱1등급지 여부’, ‘경사도’, ‘입목축적’ 등이 있음. 
  ※ 서울시는 비오톱 지도 정밀화를 위해 ‘정기정비(5년 주기)’와 ‘수시정비(연2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시생태현황을 반영한 비오톱지도를 제작하고 있음

◆ “생태보전지역 비오톱1등급지”, “비오톱은 그린벨트의 일종”이라는 내용 관련
  -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오톱1등급지’는 각각의 명칭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제도임. *박스설명 참고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환경성 검토 항목을 근거로 비오톱 1등급 부지는 일체의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규정하는 ‘비오톱1등급 부분 보전’은, 그 필지 전체가 아닌, 필지내 비오톱 1등급 부분만 해당됨.

◆ “신축은 물론이고 개축·증축도 어렵다”는 내용 관련
  -이미 들어서 있는 건물 부분의 토지는 비오톱1등급이 아니므로 ‘개축· 증축’ 행위는 비오톱 1등급지 보전 규정과 관련 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제한지역, 비오톱의 정의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제한지역, 비오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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