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공원 CCTV 의무화 유명무실…광화문광장 2.5배 면적에 1대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24. 13:34

수정일 2023.08.24. 19:03

조회 497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광화문광장 2.5배 넓이, CCTV는 1대뿐’ 과 관련하여,
  - ‘등산로 폭행살인 사건’ 범행장소 인근 독산자연공원(면적 약10만㎡)에 설치된 CCTV는 1대가 아닌, 10대이며,
  - 기사에서 언급한 관악구 인근공원 6곳에 설치된 CCTV는 63대가 아닌 총 74대로 확인됨.

◆ ‘공원 CCTV 의무화’ 와 관련하여,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되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관악산 등산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해당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동법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에 따른, CCTV 의무 설치 지역이 아님.
  - 다만, ‘도시계획시설공원’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훈령(제1561호)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제4절 (12~13호, CCTV 설치기준)에 따라, 공원입구나 사각지대에 CCTV 설치․개선을 매년 확대해 가고 있으며,
  - 특히 최근 3년 간 서울시 공원 내 CCTV 설치 개선 예산은 대폭 증가함.
   ※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4,01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9개소 설치 및 290개소 노후CCTV 성능개선을 추진함.  <2021년 332백만원, 2022년 1,346백만원, 2023년 2,341백만원>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