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공원 CCTV 의무화 유명무실…광화문광장 2.5배 면적에 1대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24. 13:34

수정일 2023.08.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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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광화문광장 2.5배 넓이, CCTV는 1대뿐’ 과 관련하여,
  - ‘등산로 폭행살인 사건’ 범행장소 인근 독산자연공원(면적 약10만㎡)에 설치된 CCTV는 1대가 아닌, 10대이며,
  - 기사에서 언급한 관악구 인근공원 6곳에 설치된 CCTV는 63대가 아닌 총 74대로 확인됨.

◆ ‘공원 CCTV 의무화’ 와 관련하여,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되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관악산 등산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해당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동법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에 따른, CCTV 의무 설치 지역이 아님.
  - 다만, ‘도시계획시설공원’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훈령(제1561호)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제4절 (12~13호, CCTV 설치기준)에 따라, 공원입구나 사각지대에 CCTV 설치․개선을 매년 확대해 가고 있으며,
  - 특히 최근 3년 간 서울시 공원 내 CCTV 설치 개선 예산은 대폭 증가함.
   ※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4,01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9개소 설치 및 290개소 노후CCTV 성능개선을 추진함.  <2021년 332백만원, 2022년 1,346백만원, 2023년 2,3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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