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폭염 속인데…장애인 300명 활동지원 기습 중단한 서울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09. 09:30
서울시청 본관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수행)’ 결과에 따른 등급에 의거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지만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음
◆ “3,475명 전수조사 뒤 서울시 활동지원 중단 돌연 통보, 7월부터 지원서비스 전면 삭감” 내용 관련
- 서울시는 2023.3.13.~5.12.까지 9주간 서울형 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수급자 및 지방소재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3,475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 적정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받고 있어 서울형 급여 등의 중지가 필요한 장애인은 300명(8.6%), 급여 하향이 필요한 장애인은 48명(1.4%)이었음
- 반면,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과 달리 급여를 과소하게 받고 있어 급여 상향이 필요한 장애인은 급여 중지·하향이 필요한 장애인 보다 44명이 더 많은 392명(11.3%)으로 점검을 통해 기존에 서울형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서울형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었음
→ 균형 있고 공평하게 장애인 돌봄 활동이 강화됨
◆ 이와 함께, 서울시가 정부와 별도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지원 조건도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가 더 유리함
- 서울시의 경우, 기능제한(X1)* 점수가 300점~359점으로서 독거 장애인에게는 서울형 급여를 120시간(월 1,868천원), 기능제한 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에게는 서울형 급여를 월 200시간(월 3,114천원)을 지원하지만
- 경기도는 기능제한 점수 330점 미만으로서 1인 가구에게는 10시간(155천원), 기능제한 점수 330점~359점으로서 1인 가구에게는 40시간(622천원),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1인 가구에게는 137시간(2,133천원)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의 활동지원급여 지원 조건이 더 유리함
※ 기능제한(X1) 점수 : 장애인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
◆ “3,475명 전수조사 뒤 서울시 활동지원 중단 돌연 통보, 7월부터 지원서비스 전면 삭감” 내용 관련
- 서울시는 2023.3.13.~5.12.까지 9주간 서울형 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수급자 및 지방소재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3,475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 적정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받고 있어 서울형 급여 등의 중지가 필요한 장애인은 300명(8.6%), 급여 하향이 필요한 장애인은 48명(1.4%)이었음
- 반면,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과 달리 급여를 과소하게 받고 있어 급여 상향이 필요한 장애인은 급여 중지·하향이 필요한 장애인 보다 44명이 더 많은 392명(11.3%)으로 점검을 통해 기존에 서울형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서울형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었음
→ 균형 있고 공평하게 장애인 돌봄 활동이 강화됨
◆ 이와 함께, 서울시가 정부와 별도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지원 조건도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가 더 유리함
- 서울시의 경우, 기능제한(X1)* 점수가 300점~359점으로서 독거 장애인에게는 서울형 급여를 120시간(월 1,868천원), 기능제한 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에게는 서울형 급여를 월 200시간(월 3,114천원)을 지원하지만
- 경기도는 기능제한 점수 330점 미만으로서 1인 가구에게는 10시간(155천원), 기능제한 점수 330점~359점으로서 1인 가구에게는 40시간(622천원),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1인 가구에게는 137시간(2,133천원)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의 활동지원급여 지원 조건이 더 유리함
※ 기능제한(X1) 점수 : 장애인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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