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유의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6.28. 16:22

수정일 2023.11.07. 13:47

조회 149,865

7월부터 서울시 구간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하는 경우 환승이 적용된다.
7월부터 서울시 구간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하는 경우 환승이 적용된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이런 경우, 지하철에서 내렸다 다시 타면서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10분 안에' 동일역에 다시 승차한다면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창의행정 1호 '10분 내 재승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한 인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재승차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금 환불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타 기관들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열어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비상게이트는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