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시내버스 먹어치우는 차파트너스… 그들은 왜 버스 노리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6.19. 13:15

수정일 2023.06.19. 13:15

조회 839

서울시청 본관

◆ “준공영제하에선 어떻게 버스회사를 운영해도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환승할인·비수익 노선 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된 비용(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등)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음

  - 즉 시내버스 운영 이외의 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별 회사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적자 전부를 보전하는 것은 아님


◆ “부채비율은 54%(2019년)에서 164%(2022년)로 3배 이상 뛰었고, 자기자본비율은 65%에서 38%로 반토막났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매뉴얼을 통해 부채비율을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국 최초 사모펀드 진입 관련한 규제를 신설하였으며, 사모펀드의 진입부터 이탈까지 전 과정을 고려하여 사모펀드의 먹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자산운용사 및 펀드 기준을 마련하여 요건을 갖춘 국내 자산운용사만 시내버스 회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영업양수도·지분취득 협의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에 신고하고 진행경과를 보고하도록 함 

  - 이외에도 시내버스 평가 시 자본건전성을 고려하여 배당비율을 정하고, 시내버스 회사 매수 이후 5년 이내 재매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의 이윤 추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 “(사모펀드의) 배당성향은 서울시 전체 버스회사와 견줘도 높다”는 내용 관련 

  - 사모펀드 진입 초기 일부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수 전부터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사내 유보금 중 일부를 배당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임

  - 다만 서울시는 사모펀드의 과다한 배당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2년 시내버스 평가에 사모펀드의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배당성향을 제한하는 항목을 마련, 배당성향이 과도할 경우 시내버스 평가에서 감점으로써 과도한 배당 유인을 줄임

  - 또한 해당 평가는 자본건전성이 양호할수록 배당가능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사모펀드 회사의 자본건전성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

◆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수용당한 대가로 얻은 이익도 배당금으로 썼다”는 내용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가차고지 보유·공영차고지 입주·2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 계약 등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차고지 매각 관련 조항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모펀드의 차고지 매각 및 이로 인한 배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고지 개발 및 매도 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고, 대체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평가에서 감점하여 회사들이 차고지를 임의매각할 유인을 줄임

  - 기사에 쓰인 관악구 소재 토지는 차고지가 아닌 나대지이며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한 후 차고지를 매각한 사례는 없음  


◆ (사모펀드는) “배당에만 열을 올렸다. 이런 탓인지 지자체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9년 2915억원에서 2022년 8114억원으로 늘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운송원가 등으로 인한 비용에서 운임·광고 등으로 인한 수입을 차감한 규모를 재정지원하고 있음 

  - 이는 환승할인으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 비수익 노선 운행으로 인한 운행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또한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연료가격 급등(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탑승객 감소(수입 감소), ’15년 이후 버스요금 동결 등의 요인이 중첩되어 재정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모펀드의 배당 등으로 인하여 재정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향후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연료비 하락 및 요금 인상 시 재정지원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버스회사들을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면, 시내버스 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한다”는 내용 관련 

  -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 주식 및 영업양수도 시 시에 사전신고·협의하도록 하고, 5년 이내 매각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평가에 관련 조항(감점조항)을 마련하였음 
주식 및 영업 양수도 관련 조항

  - 또한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 기준’을 마련하여 자산운용사 자격·재무건전성 기준 수립, 사업 양수도 시 사전협의 의무화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

  - 이외에도 ’24년에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시내버스 원가 절감, 버스회사 대형화, 사모펀드 관리방안 등을 망라한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 “버스운영이 부실해지면 결국 지자체가 추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시내버스 회사 운영을 위한 면허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운영 부실로 인하여 법령 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임 
참고1-1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 기준
참고1-2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 기준
참고1-3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 기준
붙임1-1 시내버스 준공영제 설명
붙임1-2 시내버스 준공영제 설명
붙임1-3 시내버스 준공영제 설명
붙임1-4 시내버스 준공영제 설명
붙임1-5 시내버스 준공영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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