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삭막한 서울…가로수 2년새 1만그루 줄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4.05. 10:34
◆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서울시내 가로수 1만그루가 줄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가로수 수량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수준 높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게 됨.
- 최근 2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로수 변동계획을 살펴보면 제거 및 이식 수량이 약 7,000주이며, 원상복구로 식재될 가로수 수량은 약 7,500주임.
○ 서울시는 가로수와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를 통해 가로수 복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향후 식재되는 가로수 양과 질에 대한 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 1인당 도시숲 면적은 4.97㎡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 뉴욕·런던 5분의 1도 안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4.97㎡로 낮은 이유는
- 서울의 남산, 낙산, 응봉근린공원 등이 포함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생활권 도시숲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산림청은 비생활권 도시숲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생활권 도시숲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생활권 도시숲으로 분류할 경우,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79㎡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함.
○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가로수 수량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수준 높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게 됨.
- 최근 2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로수 변동계획을 살펴보면 제거 및 이식 수량이 약 7,000주이며, 원상복구로 식재될 가로수 수량은 약 7,500주임.
○ 서울시는 가로수와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를 통해 가로수 복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향후 식재되는 가로수 양과 질에 대한 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 1인당 도시숲 면적은 4.97㎡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 뉴욕·런던 5분의 1도 안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4.97㎡로 낮은 이유는
- 서울의 남산, 낙산, 응봉근린공원 등이 포함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생활권 도시숲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산림청은 비생활권 도시숲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생활권 도시숲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생활권 도시숲으로 분류할 경우,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79㎡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9㎡)을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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