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월 3일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3.29. 16:23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된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한다.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5월 31일이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5.31.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ㅤ· 신청서 접수 : (4월 접수) 2023.4.3.~4.30. / (5월 접수) 2023.5.1.~5.31.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4월 접수) 2023.5.31. / (5월 접수) 2023.6.30.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4월 접수) 2023.6. / (5월 접수) 2023.7.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4월 접수) 2023.7.~12. / (5월 접수) 2023.8.~12.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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