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월 3일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3.29. 16:23

수정일 2023.04.24. 17:47

조회 49,212

서울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지원조건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 채용 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된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5월 31일이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기간 : 2023.4.3. ~ 5.31.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5.31.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ㅤ· 신청서 접수 : (4월 접수) 2023.4.3.~4.30. / (5월 접수) 2023.5.1.~5.31.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4월 접수) 2023.5.31. / (5월 접수) 2023.6.30.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4월 접수) 2023.6. / (5월 접수) 2023.7.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4월 접수) 2023.7.~12. / (5월 접수) 2023.8.~12.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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