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광고하세요! 소상공인에 서울시 홍보매체 개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3.09. 15:13

수정일 2023.11.09. 15:33

조회 6,028

서울시는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시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선정, 무료로 인쇄물(영상물) 제작과 부착(송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되었던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처리 등에 우대·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연령(2023.12.31.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홍보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홍보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이다.

공모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활동 등이다.

시가 지원하는 전체 인쇄매체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7천여 면이며, 영상매체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DID) 등 총 110여 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 제작·송출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광고물 제작 시에는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 등 전문업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1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단체에 대한 홍보는 제작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

○ 응모자격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서울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기업은 제외
○ 응모기간 : 2023. 3. 6.(월) ~ 4. 6.(목)
○ 지원내용 :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또는 영상물 제작·표출
○ 지원매체
   - 인쇄물 : 전동차(지하철)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 영상물 :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매체 등
○ 접수방법 : 응모양식 작성 후 이메일(rien@seoul.go.kr) 제출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 고시·공고(응모양식 첨부파일 참고)
○ 발표 : 4월 말(예정)
○ 문의 : 홍보담당관 02-213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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