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28만명 선정…대출 금리인하 등 혜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3.03. 11:17
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범납세자를 선발하여 왔다.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최종 143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0여 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하여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도 제공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로 선정 결과가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추천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한다.
모범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 의하면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지난해 26만 3,139명에 비해 7.4%(19,605명) 증가하였으며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 구분 | 기간 |
---|---|---|
유공․모범 납세자 |
대출금리 인하(신한은행 최대 0.5%) | 1년 |
각종 수수료 면제(신한26종, 우리은행 21종) | 1년 | |
환율적용 우대_신한,우리은행(30~90%) | 1년 |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15점) | 1년 |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 1년 | |
서울디자인재단의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0.3점) | 1년 |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 1년 | |
유공 납세자 |
세무조사 면제 | 3년 |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회) | 2년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1년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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