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크는 우리 아이, 영유아건강검진 챙기세요~

시민기자 이시현

발행일 2023.03.09. 09:16

수정일 2023.05.25. 14:40

조회 2,268

건강 관리의 기본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건강 검진은 필수이다. 영유아건강검진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는데,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다. 8차에 걸친 검진이 있고, 4~7차는 구강검진까지 받을 수 있다.

생후 10개월차 우리 아이는 1~2차 건강검진까지 받았고, 9~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건강검진을 받았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에 걸쳐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에 걸쳐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에서나 예약할 수 있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단의 ‘건강iN’ 메뉴에서 ‘검진기관/병원찾기’로 들어간 후, 시도, 시/군/구 등을 선택하고 검진 기관을 확인해 예약하면 된다. 필자는 1차 때는 산후조리원 근처에 있는 소아과, 2차 때는 집 근처에 위치한 소아과에 예약해 검진을 받았다.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소아과 벽면에 ‘영유아건강검진지정기관’ 팻말이 붙어 있다. ⓒ이시현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소아과 벽면에 ‘영유아건강검진지정기관’ 팻말이 붙어 있다. ⓒ이시현

검진기관을 예약했다면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문진표를 출력해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입력할 수도 있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증 가입자·세대주이고, 영유아와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된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작성하면 된다. 만약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아이와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을 통해 소속지사에서 승인 완료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작성 할 수 있다.
병원 방문 전,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 가면 좋다.  ⓒ국민건강보험
병원 방문 전,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 가면 좋다. ⓒ국민건강보험

병원에 방문하기 전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 가면 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일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문진표 작성을 준비해서 가길 권한다.

생후 42~48개월인 6차 검진 시에는 귓속말검사를 실시 후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안내문 및 검사에 사용하는 그림판, 검사방법 동영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병원에 가서는 키, 몸무게, 머리둘레부터 쟀다. 이후 의사 선생님이 문진표를 확인하고, 시청각 문진, 진찰 등을 진행한다. 영양, 수면,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간단한 건강교육도 진행했는데, 아이를 키우며 건강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검진 당일 병원에서 아이의 키, 몸무게, 머리둘레부터 측정했다. ⓒ이시현
검진 당일 병원에서 아이의 키, 몸무게, 머리둘레부터 측정했다. ⓒ이시현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인 소아과에서 직접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어 다행이었다.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검진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 또는 진료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진결과 통보서를 지참하고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별 상급병원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시 등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아이 성장 시기에 맞춰 영유아건강검진을 꼭 받고 아이의 건강을 잘 챙기기를 바란다.
검진 결과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등 제출할 수도 있어 잘 보관해야 한다. ⓒ이시현
검진 결과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등 제출할 수도 있어 잘 보관해야 한다. ⓒ이시현

시민기자 이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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