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가구로 선정! 다음 서류 접수는?
발행일 2023.02.27. 14:48
안심소득에 선정되면 본인의 소득과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의 절반만큼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연 1회 이상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안심소득이 조정될 수 있고,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이다. 해당 사항이 있는 자는 상세 내역을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준비해야 한다.
준비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했다. 안심소득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니 복지 상담 코너로 안내를 받았다. 이때 별도로 작성이 필요한 서류를 4가지 전달받았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가 바로 그것이다.
“현행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안심소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본다.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가구의 서류 제출일 및 제출처
○ 제출 서류 : 신분증,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제출처 : 거주지(주민등록상) 관할 동주민센터
○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
○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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