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풀렸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박혜리 도시건축가
발행일 2023.02.03. 14:41
박혜리의 별별 도시 이야기 (12) 서울의 스카이라인, 높이를 디자인하다
지양한다는 것이지,
50~60층 아파트가 또다시 일률적으로
놓인 모습을 지향한다는 것이 아니다.
층수 규제 완화가 일률적 초고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35층 일자 라인이 50~60층 일자 라인으로 올려지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유형 조합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 이러한 가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 층수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조건이지 결과값이 아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되고,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해서는 ‘평균 높이’와 ‘통경축’, ‘경관’을 추가적으로 디자인하여 가이드해야 한다.
서울의 환경에 맞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대부분 평지에 있는데도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산을 위해 대부분 20~30m대의 높이규제가 있거나 교회 및 역사문화자산의 가시권 등을 위한 규제가 엄격하다. ‘유럽의 어느 도시처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면 서울의 역사도심 4대문 안의 모든 건축물은 7층 이하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민이 언급했던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은 높이규제가 아주 심하게 적용되는 파리에 속해 있다. 낮은 건물들로 하여금 몽마르뜨 언덕 위 교회가 아무 방해 없이 랜드마크로서 당당히 보일 수 있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는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여야 한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인근 높이규제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모두의 뷰를 확보하는 등의 공공재로서의 공중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고정된 조닝계획(용도지역제)에 따른 높이 및 용적률 규제가 우선되어 왔다. 같은 주거 지역이라고 해도 평지에 있는 곳, 하천 및 산등성이에 있는 곳이 다르듯 해당 조건에 맞는 다른 높이 조건이 필요하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좀 더 발전시켜 지역에 창의적인 높이 계획 및 공간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섬세한 디자인 가이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는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하여금 3차원의 도시계획이 선제되고, 또 그것을 꼭 지키는 서로의 합의가 중요하다.
유연한 계획은 ‘공동의 가치’에 대한 원칙이 조건이다
공동의 가치, 즉 지역의 다양한 조건에 맞는 '공공성을 위한 가치'가 확고해야 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위해 35층 높이규제가 없어졌는데, 오히려 고층 일색의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도시 곳곳에 아무 판단 없이 들어선다면 모두가 공멸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지역의 환경 조건에 맞고 지역 특색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조화로운 모습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자랑스런 서울의 모습이지 않을까?
기사 관련 태그
태그
#별별 도시 이야기 #박혜리 #박혜리 도시건축가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스카이라인 #35층 규제 완화 #용도지역제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통경축 #아파트 단지 #아파트 #경관 #높이제한함께 보면 좋은 뉴스
-
바다 같은 존재감 한강, 머물고 싶은 힐링 공간 되려면?
박혜리 도시건축가
-
시간이 멈춘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다시 태엽을 감다!
박혜리 도시건축가
-
발코니 확장이 삶의 질 향상? 도시에서 꿈꾸는 '발코니 로망'
박혜리 도시건축가
-
자전거 출퇴근 시대 올까? '자전거특별시 서울'을 꿈꾼다!
박혜리 도시건축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