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분당 리모델링 속도내는데…제동걸린 서울, 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2.07. 15:06
◆ “서울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설물 등을 공공기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올려주는 사업”이라는 내용 관련
○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의 공공기여(=기부채납)가 없음.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市 정책사항(친환경, 단지 개방) 이행시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임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5가지를 충족해야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요건을 추가했다”는 내용 관련
○ 친환경 인센티브항목 중 3~4가지만 충족해도 20%(친환경 부문 인센티브 최대치) 도달되며,
○ 전반적인 인센티브 항목이 기존 7가지에서 15가지로 추가되어 친환경 항목에서 20% 확보하지 않아도 기타 부문의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치(기존의 4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함. ※ 붙임1 참조
◆ “인센티브 산출 기준도 현재 용적률이 아니라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으로 바뀌어 기존에는 300%인 단지가 330%까지 완화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325%까지만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기존에는 동일 인센티브 행위를 하여도 인센티브 요율에 현황용적률을 곱하여 인센티브량(%)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량(%)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던 것을 인센티브 요율에 당해 용도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을 곱하여 인센티브량(%)을 산정케 함으로써 동일 인센티브 행위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량(%)이 동일하도록 형평성을 개선한 것임
○ 또한 상기 산식은 15가지 인센티브 항목 중 3가지 항목에만 적용되는 산식으로 나머지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여 기존 용적률 대비 용적률 1.4배 가량 증가가 가능함
◆ “시범단지 7곳 사업추진 가시밭길”이라는 내용과 관련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단지는 현재 내부적으로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1개 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소는 사업 정상진행 중임 ※ 붙임2 참조
○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의 공공기여(=기부채납)가 없음.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市 정책사항(친환경, 단지 개방) 이행시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임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5가지를 충족해야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요건을 추가했다”는 내용 관련
○ 친환경 인센티브항목 중 3~4가지만 충족해도 20%(친환경 부문 인센티브 최대치) 도달되며,
○ 전반적인 인센티브 항목이 기존 7가지에서 15가지로 추가되어 친환경 항목에서 20% 확보하지 않아도 기타 부문의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치(기존의 4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함. ※ 붙임1 참조
◆ “인센티브 산출 기준도 현재 용적률이 아니라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으로 바뀌어 기존에는 300%인 단지가 330%까지 완화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325%까지만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내용 관련
○ 기존에는 동일 인센티브 행위를 하여도 인센티브 요율에 현황용적률을 곱하여 인센티브량(%)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량(%)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던 것을 인센티브 요율에 당해 용도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을 곱하여 인센티브량(%)을 산정케 함으로써 동일 인센티브 행위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량(%)이 동일하도록 형평성을 개선한 것임
○ 또한 상기 산식은 15가지 인센티브 항목 중 3가지 항목에만 적용되는 산식으로 나머지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여 기존 용적률 대비 용적률 1.4배 가량 증가가 가능함
◆ “시범단지 7곳 사업추진 가시밭길”이라는 내용과 관련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단지는 현재 내부적으로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1개 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소는 사업 정상진행 중임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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