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시 조치 5일째 미공개…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1.11. 10:30

수정일 2022.11.11. 15:36

조회 323

서울시청 본관청사

◆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재난 대응상황을 보고한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를 미루면서 당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지시사항(22:53)에는 상황전파, 상황관리관 현장파견, 재난문자방송 송출, 인명대피 4가지 당부사항이 담겼다” 관련

①「수신기관 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즉시)」와 관련하여,
- 행안부 지시사항 수신(22:53) 이전,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재난관련 관계관에게 22:44 재난협력팀장이 초기상황을 전파하였음.

②「상황관리자 현장파견(필요시)」과 관련하여,
-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 안전총괄실 재난협력팀장에게 우선 출동조치토록(22:47) 하였고, 이어서 안전총괄과장 등이 출동하였음.
③「재난문자 발송 송출(필요시)」과 관련하여,
- 11.10.(목) 관련 설명자료 참조
④「인명대피(필요시)」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청에서 긴급구조 및 인명대피 진행 중이므로 별도 조치 없음.

◆ 서울시는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였으며, 향후 보다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