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지하철 역사 임산부 각종위험노출 지적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4. 10:51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수유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설치율이 낮다는 지적 관련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는 대상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주요 시설을 변경하는 시설에 수유실을 포함한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2009. 12. 29. 일부개정 공포, 2010. 6. 30. 시행되었으며, 공사 운영 구간 중 2010. 6. 30. 이후 신규 설치된 6개 역사(하남연장구간 5개역 및 남위례역에는 수유실이 설치되어, 법적 의무 조항을 위반한 바 없음.
- 공사는 2004년 광화문역ㆍ고속터미널역에 수유실 최초 설치하고 이후로도 꾸준히 설치해, 환승역 및 이용 인구가 많은 79개 역에 선제 설치하는 등 임산부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음.
◆ 수유실 내 비상벨이 적게 설치되었다는 지적 관련
- 공사 운영 구간의 수유실의 대부분은 고객안전실 내부 혹은 고객안전실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함.(85개 중 71개, 83.5%)
- 수유실에는 모두 잠금장치가 있어 외부에서의 침입이 힘들고, 고객안전실 내부 혹은 매우 인접한 거리의 수유실은 직원이 즉각 출동 및 반응할 수 있어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함.
- 고객안전실과 이격 거리가 있는 14개소에는 모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벨 호출 시 역 직원 즉각 출동 및 경찰 신고 등으로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1역 1동선 구축 계획에 수유실이 제외되었다는 지적 관련
- 공사는 유아차로 이동이 어려웠던 곳의 이동 편의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E/L 설계 중인 5개 역사 중 5호선 까치산의 경우 E/L이 올해 완공되며, 유아차로 접근이 힘든 4개 역사도 E/L 공사를 준비 중임.
◆ 지하철 화장실 비상벨의 경찰 연계 의무를 방치한다는 지적 관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경우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야함.
- 지하철 역사 화장실 내 비상벨은 고객안전실로 바로 연결되어,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즉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신당역 사건과 같은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호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며, 빠르게 경찰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는 대상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주요 시설을 변경하는 시설에 수유실을 포함한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2009. 12. 29. 일부개정 공포, 2010. 6. 30. 시행되었으며, 공사 운영 구간 중 2010. 6. 30. 이후 신규 설치된 6개 역사(하남연장구간 5개역 및 남위례역에는 수유실이 설치되어, 법적 의무 조항을 위반한 바 없음.
- 공사는 2004년 광화문역ㆍ고속터미널역에 수유실 최초 설치하고 이후로도 꾸준히 설치해, 환승역 및 이용 인구가 많은 79개 역에 선제 설치하는 등 임산부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음.
◆ 수유실 내 비상벨이 적게 설치되었다는 지적 관련
- 공사 운영 구간의 수유실의 대부분은 고객안전실 내부 혹은 고객안전실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함.(85개 중 71개, 83.5%)
- 수유실에는 모두 잠금장치가 있어 외부에서의 침입이 힘들고, 고객안전실 내부 혹은 매우 인접한 거리의 수유실은 직원이 즉각 출동 및 반응할 수 있어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함.
- 고객안전실과 이격 거리가 있는 14개소에는 모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벨 호출 시 역 직원 즉각 출동 및 경찰 신고 등으로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1역 1동선 구축 계획에 수유실이 제외되었다는 지적 관련
- 공사는 유아차로 이동이 어려웠던 곳의 이동 편의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E/L 설계 중인 5개 역사 중 5호선 까치산의 경우 E/L이 올해 완공되며, 유아차로 접근이 힘든 4개 역사도 E/L 공사를 준비 중임.
◆ 지하철 화장실 비상벨의 경찰 연계 의무를 방치한다는 지적 관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경우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야함.
- 지하철 역사 화장실 내 비상벨은 고객안전실로 바로 연결되어,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즉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신당역 사건과 같은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호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며, 빠르게 경찰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