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지하철 역사 임산부 각종위험노출 지적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4. 10:51

수정일 2022.10.14. 10:51

조회 311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수유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청 본관청사

◆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설치율이 낮다는 지적 관련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는 대상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주요 시설을 변경하는 시설에 수유실을 포함한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2009. 12. 29. 일부개정 공포, 2010. 6. 30. 시행되었으며, 공사 운영 구간 중 2010. 6. 30. 이후 신규 설치된 6개 역사(하남연장구간 5개역 및 남위례역에는 수유실이 설치되어, 법적 의무 조항을 위반한 바 없음.

  - 공사는 2004년 광화문역ㆍ고속터미널역에 수유실 최초 설치하고 이후로도 꾸준히 설치해, 환승역 및 이용 인구가 많은 79개 역에 선제 설치하는 등 임산부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음.


◆ 수유실 내 비상벨이 적게 설치되었다는 지적 관련

  - 공사 운영 구간의 수유실의 대부분은 고객안전실 내부 혹은 고객안전실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함.(85개 중 71개, 83.5%)

  - 수유실에는 모두 잠금장치가 있어 외부에서의 침입이 힘들고, 고객안전실 내부 혹은 매우 인접한 거리의 수유실은 직원이 즉각 출동 및 반응할 수 있어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함.

  - 고객안전실과 이격 거리가 있는 14개소에는 모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벨 호출 시 역 직원 즉각 출동 및 경찰 신고 등으로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1역 1동선 구축 계획에 수유실이 제외되었다는 지적 관련 

  - 공사는 유아차로 이동이 어려웠던 곳의 이동 편의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E/L 설계 중인 5개 역사 중 5호선 까치산의 경우 E/L이 올해 완공되며, 유아차로 접근이 힘든 4개 역사도 E/L 공사를 준비 중임.


◆ 지하철 화장실 비상벨의 경찰 연계 의무를 방치한다는 지적 관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경우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야함.

  - 지하철 역사 화장실 내 비상벨은 고객안전실로 바로 연결되어,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즉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신당역 사건과 같은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호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며, 빠르게 경찰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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