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 이어 소규모 상가도 '물막이판' 설치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0.11. 15:00
서울시는 영세 소규모 상가에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상가에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 온 데 이어, 최근 국지성 폭우로 소규모 상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 반지하 주택에서 영세 소규모 상가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은 지난 6일에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 안전망 추진전략> 일환으로 추진해 영세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침수 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이 가운데 올해 침수 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하며,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5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물막이판 설치 희망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를 못 했던 영세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해 올해부터 물막이판 설치 지원 대상을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치수안전과 02-2133-3871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 온 데 이어, 최근 국지성 폭우로 소규모 상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 반지하 주택에서 영세 소규모 상가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은 지난 6일에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 안전망 추진전략> 일환으로 추진해 영세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침수 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이 가운데 올해 침수 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하며,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5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물막이판 설치 희망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를 못 했던 영세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가 발생해 올해부터 물막이판 설치 지원 대상을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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