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제안하세요” 시민참여예산 500억 편성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7.18. 14:35

수정일 2022.10.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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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개선해 2023년 사업 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개선해 2023년 사업 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교통·건강·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민 제안을 받아 총 예산 5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재정 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시민 의견을 듣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새로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예산 편성 및 심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로, 시는 이번에 시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시민 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시민 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선, 시는 총 500억 원 규모의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제를 새롭게 시도한다.

지난해 시민들의 제안이 많았던 공원·교통·환경·안전·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이 가운데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의 약자를 위한 사업 주제 3개를 선정했다.

3개 사업은 ① (교통)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② (건강)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③ (환경)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절차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절차
사업 분야ㆍ
주제 선정

(市, 시민)
사업제안
공 모

(市, 시민)
제안사업
검 토

(전문가, 시민)
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민 투표)
예 산
편 성

(시의회)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재정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 추진 절차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 추진 절차
시정 주요현안
재정이슈 선정

(수시)
공론화 준비
(관련부서 협의)
온오프라인
토 론

(市-전문가-시민참여)
결과분석 및
정책수립 활용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도 달라진다. 그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제와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자치구 사업임에도 서울시 재정에 의존해 운영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 시는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 약자를 위해 필요한 ‘광역단위 사회 현안 관련 사업’을, 자치구는 ‘지역문제 해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시는 복잡한 제도로 인해 운영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규모 및 운영 방식을 간소화한다.

작년에 340여 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이 24개 분과회의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8월 3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8월 3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 제안은 서울시 거주자,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 서울시민이면 할 수 있다. 7월 18일부터 8월 3일 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은 전화(02-2133-6969, 6962, 69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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