팻팸족이라면 알아두세요!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등록 방법
발행일 2022.07.07. 13:43
서울시는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경
“언니, 우리 동네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는데 강아지 데리고 한번 놀러 와요.” 며칠 전 오랜만에 선배와 통화를 하다가, 선배가 오래 전부터 반려견 두 마리를 정성스럽게 키웠던 기억이 났다. 동네에 새로 생긴 반려견 놀이터가 떠올라 선배에게 새로 생긴 반려견 놀이터 소식을 들려주자, 선배는 반가워하면서 꼭 함께 가봐야겠다고 했다.
'마포 댕댕이 놀이터' 개장
마포구는 지난 4월 반려동물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포 댕댕이 놀이터’를 개장했다. 서울시에서는 아홉 번째, 자치구 자체 조성으로는 처음이다. 댕댕이는 '멍멍이'를 귀엽게 부르는 신조어로, 이를 활용해 반려견 놀이터 이름을 지었다.
새롭게 문을 연 '마포 댕댕이 놀이터' 입구 ⓒ김윤경
댕댕이 놀이터는 몇 가지 수칙만 지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윤경
운영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휴일이나 혹서기, 혹한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곳은 대형견은 들어오기 힘들다. 몸 높이 40cm 이하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과 소유주면 모두 가능하다. 단,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와야 한다.
동물등록칩 리더기.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 등록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다. ⓒ김윤경
“오늘은 날이 더워서인지 강아지들이 없네요. 날이 좋을 때는 많이 찾아 오거든요.” 조용한 오후, 미리 답사를 갈 겸, ‘마포 댕댕이 놀이터’를 찾았다. 반려견 놀이터 담당자는 평소에는 여러 강아지가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했다. 물론 폭염이나 강추위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미리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는 게 좋겠다. 담당자는 "이곳은 동물등록된 반려견에 한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물 등록칩 리더기를 보여줬다.
반려견을 위한 놀이기구 ⓒ김윤경
놀이와 훈련이 가능한 계단형 반려견 놀이기구 ⓒ김윤경
놀이터는 생각보다 알차게 꾸며져 있었다. 필자는 반려견을 키우진 않지만, 주변에 친한 지인들이 많이들 키워서 반려견의 습관을 잘 알고 있다. 예쁘게 꾸며진 계단과 장애물 넘기 기구 등이 놀이와 훈련을 함께 즐기기 좋아 보인다. 반려견 식수대 또한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설치해 놓은 점이 돋보였다. 반려견 놀이터 한 켠에는 그늘막과 벤치가 놓여 주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반려견 주인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이 있는 벤치 ⓒ김윤경
서울시 최초 반려견 놀이터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이즈음에서 또 하나의 반려견 놀이터가 떠오른다. 2013년 서울시에 처음 생긴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이다. 이곳을 찾기 위해서라면 서울어린이대공원 구의문을 이용해 보자. 구의문 왼편에 24시간 전면 개방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보인다. 나무가 울창한 숲이 가까워 그늘이 많고 숲 향기까지 느껴지는 곳이다. 최대 중소형견 25마리, 대형견 25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배변처리용 비닐과 삽 등이 놓여 있다. ⓒ김윤경
안전을 위해 대형견 놀이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김윤경
소형견은 물론 대형견을 위한 놀이터가 따로 있어 각각 알맞은 장소에서 놀 수 있다는 점이 끌린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작년과 달리 지금은 휴무일 없이 24시간 상시개방을 하고 있어 저녁 시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쪽에 비날과 삽 등 배변처리용 기구를 마련해 놓은 점도 눈에 띈다.
반려견 놀이터 준수사항
반려견 놀이터는 준수사항이 있는데 반려견 없이는 출입 금지이며,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견을 무단 촬영할 수 없다. 또한 음료수를 제외한 음주, 흡연, 반려견 사료나 간식, 사람을 위한 모든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다. 배변봉투와 목줄을 지참해야 하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법으로 정한 맹견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출입이 불가하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반려견을 동반해 입장할 수 있다.
출입 전 반려견의 길이를 재볼 수 있다. ⓒ김윤경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3개소와 마포, 도봉, 영등포, 구로, 동대문, 송파구 등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6개소가 있다. 서울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도시 서울'을 위해 동물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알리는 공고판 ⓒ김윤경
지금은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자. 기간 중에는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소유자 변경을 제외하고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내 동물병원 500여 곳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김윤경
서울시에서는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을 이용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기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이라면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말자. 서울시내 동물병원 500여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8633-2882)로 문의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벌여 최대 6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더욱이 7월 5일부터는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에게 진단명,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7월 5일부터는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에게 진단명,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다. ⓒ김윤경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팻팸족'이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려견 전용숍은 물론 반려견 유치원 등 반려견 산업도 증가했다. 또한 각각의 정책들도 이에 맞게 개정돼 가고 있다. 더위가 심하지 않을 때 동물등록을 하고 가까운 반려견 놀이터로 놀러 가도 좋겠다. 필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반려견에 관련한 포스터가 붙어 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팻티켓. 펫티켓은 동물등록과 더불어 필수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자.
마포 댕댕이 놀이터
○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길 3
○ 운영일시: 매주 월~금요일, 10~18시(공휴일, 혹서·혹한기는 미운영)
○ 이용조건: 몸 높이 40cm 이하 동물 등록된 반려견과 소유주. 단, 19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행 필수
○ 문의: 02-3153-8542(마포구청 지역경제과)
○ 운영일시: 매주 월~금요일, 10~18시(공휴일, 혹서·혹한기는 미운영)
○ 이용조건: 몸 높이 40cm 이하 동물 등록된 반려견과 소유주. 단, 19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행 필수
○ 문의: 02-3153-8542(마포구청 지역경제과)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 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구의문 주차장 옆)
○ 운영시간: 휴무일 없이 24시간 상시 개방
○ 문의: 02-2124-2835
○ 운영시간: 휴무일 없이 24시간 상시 개방
○ 문의: 02-2124-2835
동물등록 자진 신고
○ 기간: 7월 1일~8월 31일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방법: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문의: (국번없이)120, 1577-0954(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방법: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문의: (국번없이)120, 1577-0954(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동물등록 변경 자진 신고
○ 기간: 7월 1일~8월 31일
○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방법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함
○ 문의: (국번없이)120, 1577-0954(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방법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함
○ 문의: (국번없이)120, 1577-0954(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서울시 지원 '내장형 동물 등록'하려면?
○ 지원기간: 7월 1일~8월 31일
○ 등록비: 선착순 2만 마리에 한해 1만 원
○ 문의: 070-8633-2882(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 등록비: 선착순 2만 마리에 한해 1만 원
○ 문의: 070-8633-2882(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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