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 닻 올랐다…11일 500가구에 첫 지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7.04. 17:07

수정일 2023.11.08. 20:18

조회 14,612

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빈부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데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소득보장정책실험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5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 간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6월 29일 확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 완료했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 1,023가구)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6,550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138만 5,540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178만 2,750원,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17만 6,460원이다.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시는 4일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국내외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도 위촉했다.
서울 안심소득 특징
서울 안심소득 특징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미국, 독일 등 소득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각국의 학자들도 서울에서 시작될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라며, “이번 실험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 서울 안심소득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753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