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사실상 ‘미니 뉴타운’인데...세입자 보상대책 없는 모아타운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6.28. 10:10
◆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거지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미니 뉴타운 개념의 ‘오세훈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보상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는 보도 관련
-토지수용권이 있는 일반 재개발사업의 경우「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주거‧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 모아타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토지수용권이 없는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되어 손실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이에, 서울시는 이주 및 철거시 보상 갈등 초래 및 사업지연 등에 대한 우려사항을 인식하여 아직 사업초기 단계이긴 하나,
- 선제적으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토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건의사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비용 만큼 용적률로 완화해 주는 기준을 마련
-토지수용권이 있는 일반 재개발사업의 경우「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주거‧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 모아타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토지수용권이 없는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되어 손실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이에, 서울시는 이주 및 철거시 보상 갈등 초래 및 사업지연 등에 대한 우려사항을 인식하여 아직 사업초기 단계이긴 하나,
- 선제적으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토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건의사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비용 만큼 용적률로 완화해 주는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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