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덕분에 월세 걱정 한시름 놨다!

시민기자 송수아

발행일 2022.06.24. 10:56

수정일 2023.05.24. 16:01

조회 5,329

자취를 하는 친구에게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바로 '월세'라고 대답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기도 벅찬데, 여기에 월세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까마득할 것 같다.

하지만 친구는 서울시의 월세 지원 덕분에 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말을 덧붙였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그것이다. 필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대상자가 아니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았던 친구에게 자세히 물어보았다. ☞ [관련 기사] 청년월세, 월 20만원 씩 최대 10개월…28일부터 모집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송수아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송수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매달 20만원, 최대 10개월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신청 자격 요건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로, ② 신청연도 기준 만19세~39세 청년(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③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이다.

친구의 말로는 아마 상경해서 혼자 자취하는 사람이라면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 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가 기존의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신청연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신청·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서울시 알림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송수아
신청·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서울시 알림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송수아

친구는 2021년 하반기 선정자로 작년 8월경에 신청을 했고, 심사는 9월 말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했던 필수서류는 임대차계약서밖에 없어서 이것저것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했다고.

선착순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선정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혹시 마감을 놓칠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작년 기준으로 추첨은 심사 다음달인 10월 중순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선정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주거포털
선정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주거포털

최종 선정자가 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약정에 동의를 하고, 신한은행에서 청년월세지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월세지원금은 월세 납입을 확인한 후 격월로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2달 분을 한 번에 신청하여 격월로 두 달 분인 40만원을 함께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8월과 9월 지원금은 9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10월과 11월 지원금은 11월에 받을 수 있다.
10월과 11월에 해당하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모습 ⓒ송수아
10월과 11월에 해당하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모습 ⓒ송수아
두 달 치의 월세지원금이 한 번에 입금된다. ⓒ송수아
두 달 치의 월세지원금이 한 번에 입금된다. ⓒ송수아

한 달에 20만원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친구는 지원을 받기 전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몸소 체감했다고 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올해 신청기간은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로, 그리 긴 기간이 아니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19세~39세 청년(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기간: 6.28.(화) 10:00 ~ 7.7.(목) 18:00 ※선착순 신청 아님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시민기자 송수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울시 정보를 직접 체험하여 전달하는 서울시민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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