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시즌 시작! 캠핑장 이용 시 '환불 규정' 꼭 확인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4.15. 13:40
#1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 불만 많아요
#2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요
*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을 의미
** '19년 대비 '20년 캠핑장 수요 증감률
: 전국 평균 73% 증가(한국관광공사, '20.6.13.)
한국소비자원이 예약 중개 플랫폼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어요.
#3 캠핑장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요
○ 최근 약 4년간(2018년 ~ 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 계약해제·해지 불만 84.4%
1) 위약금 과다청구 (31.4%)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26.2%)
3) 사업자 귀책사유 (13.5%)
4)감염병 (13.3%)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4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많아요
ㆍ조사대상 : 캠핑장 예약 중개 플랫폼 7개* 내 100개 캠핑장 약관
* 땡큐캠핑,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여기어때, 캠프링크, 캠핑지도, 캠핑톡
ㆍ조사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취소 약관 비교 모니터링
ㆍ조사기간 : '21. 10. 21. ~ '21. 11. 5.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및 취소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함
ㆍ조사대상 100개 모두
: 이용 시기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함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0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 조사대상 중 23개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
#5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도 대부분 없어요
○ 2020년 신설된 감염병 관련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
ㆍ조사대상 100개 중 82개 : 관련 약관이 없음
사업자 귀책 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있는 캠핑장은 1개에 불과해요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및 손해배상
ㆍ조사대상 100개 중 99개 : 관련 약관이 없음
#6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권고했어요
1)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3)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7 ∨ 캠핑장 계약 전 이용일자, 소재지,
요금 등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온라인 플랫폼'과 캠핑장 자체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 계약 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세요
∨ 캠핑장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8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유료)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소비자 불만 많아요
#2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요
*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을 의미
** '19년 대비 '20년 캠핑장 수요 증감률
: 전국 평균 73% 증가(한국관광공사, '20.6.13.)
한국소비자원이 예약 중개 플랫폼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어요.
#3 캠핑장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요
○ 최근 약 4년간(2018년 ~ 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 계약해제·해지 불만 84.4%
1) 위약금 과다청구 (31.4%)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26.2%)
3) 사업자 귀책사유 (13.5%)
4)감염병 (13.3%)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4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많아요
ㆍ조사대상 : 캠핑장 예약 중개 플랫폼 7개* 내 100개 캠핑장 약관
* 땡큐캠핑,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여기어때, 캠프링크, 캠핑지도, 캠핑톡
ㆍ조사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취소 약관 비교 모니터링
ㆍ조사기간 : '21. 10. 21. ~ '21. 11. 5.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및 취소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함
ㆍ조사대상 100개 모두
: 이용 시기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함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0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 조사대상 중 23개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
#5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도 대부분 없어요
○ 2020년 신설된 감염병 관련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
ㆍ조사대상 100개 중 82개 : 관련 약관이 없음
사업자 귀책 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있는 캠핑장은 1개에 불과해요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및 손해배상
ㆍ조사대상 100개 중 99개 : 관련 약관이 없음
#6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권고했어요
1)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3)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7 ∨ 캠핑장 계약 전 이용일자, 소재지,
요금 등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온라인 플랫폼'과 캠핑장 자체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 계약 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세요
∨ 캠핑장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8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유료)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