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시즌 시작! 캠핑장 이용 시 '환불 규정' 꼭 확인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4.15. 13:40

수정일 2022.04.15. 13:40

조회 3,616

#1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 불만 많아요
#2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요 *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을 의미 ** '19년 대비 '20년 캠핑장 수요 증감률  : 전국  평균 73% 증가(한국관광공사, '20.6.13.)  한국소비자원이 예약 중개 플랫폼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어요.
#3  캠핑장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요 ○ 최근 약 4년간(2018년 ~ 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 계약해제·해지 불만 84.4% 1) 위약금 과다청구 (31.4%)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26.2%) 3) 사업자 귀책사유 (13.5%) 4)감염병 (13.3%)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4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많아요  ㆍ조사대상 : 캠핑장 예약 중개 플랫폼 7개* 내 100개 캠핑장 약관 * 땡큐캠핑,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여기어때, 캠프링크, 캠핑지도, 캠핑톡 ㆍ조사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취소 약관 비교 모니터링 ㆍ조사기간 : '21. 10. 21. ~ '21. 11. 5.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및 취소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함 ㆍ조사대상 100개 모두 : 이용 시기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함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0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 조사대상 중 23개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
#5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도 대부분 없어요 ○ 2020년 신설된 감염병 관련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 ㆍ조사대상 100개 중 82개 : 관련 약관이 없음  사업자 귀책 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있는 캠핑장은 1개에 불과해요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및 손해배상 ㆍ조사대상 100개 중 99개 : 관련 약관이 없음
#6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권고했어요 1)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3)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7  ∨ 캠핑장 계약 전 이용일자, 소재지, 요금 등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온라인 플랫폼'과 캠핑장 자체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 계약 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세요 ∨ 캠핑장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8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유료) /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 www.consumer.go.kr

#1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 불만 많아요

#2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요
*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을 의미
** '19년 대비 '20년 캠핑장 수요 증감률
: 전국 평균 73% 증가(한국관광공사, '20.6.13.)

한국소비자원이 예약 중개 플랫폼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어요.

#3 캠핑장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요
○ 최근 약 4년간(2018년 ~ 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 계약해제·해지 불만 84.4%
1) 위약금 과다청구 (31.4%)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26.2%)
3) 사업자 귀책사유 (13.5%)
4)감염병 (13.3%)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4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많아요

ㆍ조사대상 : 캠핑장 예약 중개 플랫폼 7개* 내 100개 캠핑장 약관
* 땡큐캠핑,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여기어때, 캠프링크, 캠핑지도, 캠핑톡
ㆍ조사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취소 약관 비교 모니터링
ㆍ조사기간 : '21. 10. 21. ~ '21. 11. 5.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및 취소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함
ㆍ조사대상 100개 모두
: 이용 시기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함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0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 조사대상 중 23개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

#5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도 대부분 없어요
○ 2020년 신설된 감염병 관련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
ㆍ조사대상 100개 중 82개 : 관련 약관이 없음

사업자 귀책 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있는 캠핑장은 1개에 불과해요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및 손해배상
ㆍ조사대상 100개 중 99개 : 관련 약관이 없음

#6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권고했어요
1)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3)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7 ∨ 캠핑장 계약 전 이용일자, 소재지,
요금 등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온라인 플랫폼'과 캠핑장 자체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 계약 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세요
∨ 캠핑장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8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유료)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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