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주간 '모임 10명·영업 밤 12시' 거리두기 조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4.01. 15:31

수정일 2022.04.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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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4월 3일부터 10명 모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4월 3일부터 10명 모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4월 4일부터 10명 모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 4일부터~17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영업시간은 자정(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8인→10인으로 확대된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인 최대 299명까지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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