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한 어르신께 10만 원 교통카드 드려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30. 16:28
서울시는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4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 대상이며, 선착순 1만 5,141명에게 지원합니다. 시는 어르신 운전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밖에 '운전면허 반납'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2022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으로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1만 5,141명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시 자체예산(7,500명)과 경찰청 국비(4,641명), 티머니복지재단 기금(3,000명)으로 지원된다.
구비서류인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대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으로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1만 5,141명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시 자체예산(7,500명)과 경찰청 국비(4,641명), 티머니복지재단 기금(3,000명)으로 지원된다.
구비서류인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대체 가능하다.
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은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어르신들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은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어르신들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및 자진반납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어르신 면허 소지자 수 |
304,127 | 338,578 | 357,817 | 379,481 | 394,756 |
어르신 면허 자진반납자 수 |
679 | 1,236 | 16,956 | 14,046 | 15,204 |
*출처 : 경찰청 자료 (2021. 12월말 기준)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관련 Q&A
Q1.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지만,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면허 반납 시 원동기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 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반납 후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되므로 신중을 기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Q3.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일부만 납부 가능한지?
- 면허 반납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이며, 일부 면허에 대하여만 반납‧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야 함
(예시) 2종 보통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 2종 보통면허만 반납 ⇒ 불가(모든) 면허 반납 후 원동기 운전 ⇒ 무면허 운전
Q4.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 일단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찰서‧지방경찰청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면허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Q5. 면허 반납 후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절차는?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성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등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Q6.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2022년 기준) 어르신
· 신청일 현재 반납 가능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거나 ’19.3.28.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종료일 이후 1년간은 별도의 면허갱신 절차 없이 운전면허 반납이 가능하나,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되므로 교통카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7. 교통카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운전면허증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발급), 신분증
-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 취소결정 통지서 분실한 경우 : 경찰서 방문 재발행 (발급비용 없음)
Q8.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리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가능합니다.
·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반납 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능하였으나,
· 반납자의 반납 및 위임의사가 명확할 경우 반납자의 편의를 위해 2021.5.3.일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리반납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불가)
※ 대리반납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반납 후 => 동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
-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
Q9. 자치구별로 배정된 교통카드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0년부터는 매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된 교통카드가 모두 지원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연도에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는, 미리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 반납을 하고, 다음연도 사업시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단, 2종보통면허인 경우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에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으므로 미리 면허를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10. 인센티브로 지급된 교통카드 분실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지만,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면허 반납 시 원동기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 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반납 후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되므로 신중을 기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Q3.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일부만 납부 가능한지?
- 면허 반납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이며, 일부 면허에 대하여만 반납‧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야 함
(예시) 2종 보통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 2종 보통면허만 반납 ⇒ 불가(모든) 면허 반납 후 원동기 운전 ⇒ 무면허 운전
Q4.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 일단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찰서‧지방경찰청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면허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Q5. 면허 반납 후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절차는?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성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등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Q6.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2022년 기준) 어르신
· 신청일 현재 반납 가능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거나 ’19.3.28.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종료일 이후 1년간은 별도의 면허갱신 절차 없이 운전면허 반납이 가능하나,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되므로 교통카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7. 교통카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운전면허증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발급), 신분증
-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 취소결정 통지서 분실한 경우 : 경찰서 방문 재발행 (발급비용 없음)
Q8.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리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가능합니다.
·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반납 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능하였으나,
· 반납자의 반납 및 위임의사가 명확할 경우 반납자의 편의를 위해 2021.5.3.일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리반납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불가)
※ 대리반납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반납 후 => 동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
-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
Q9. 자치구별로 배정된 교통카드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0년부터는 매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된 교통카드가 모두 지원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연도에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는, 미리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 반납을 하고, 다음연도 사업시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단, 2종보통면허인 경우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에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으므로 미리 면허를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10. 인센티브로 지급된 교통카드 분실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 지원자격 : 70세 이상 어르신(1952.12.31. 이전 출생)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거나 2019.3.28.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분 (최초 1회)
○ 신청기간 : 2022년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15,141명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①신청서(주민센터 구비)
②운전면허증
*면허증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사업시행(2019.3.28.) 이후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지참(경찰서 발행)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거나 2019.3.28.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분 (최초 1회)
○ 신청기간 : 2022년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15,141명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①신청서(주민센터 구비)
②운전면허증
*면허증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사업시행(2019.3.28.) 이후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지참(경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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