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3.15. 15:40

수정일 2022.03.15. 15:44

조회 8,228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코로나 특례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운데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시간당 1,583원~10,550원)를 부담했다.

특히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예시] 시간제 기본형 (특례) 요금표
정부지원
유형
가구소득
(중위소득)
이용료 : 시간당 10,550원
기존 특례지원
정부지원
(국·시·구비)
본인부담 정부지원
(국·시·구비)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
(8,968원)
15%
(1,583원)
90%
(9,495원)
10%
(1,055원)
나형 120% 이하 60%
(6,330원)
40%
(4,220원)
60%
(6,330원)
40%
(4,220원)
다형 150% 이하 15%
(1,583원)
85%
(8,968원)
50%
(5,275원)
50%
(5,275원)
라형 150% 초과 없음 100%
(10,550원)
40%
(4,220원)
60%
(6,330원)

또한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 한도(840시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 시간(월 200시간 이내)에서 차감하고 이용요금만 지원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되며, 예산 사정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정회원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기존 요금대로 선불 후 이용 가능하며, 추후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관련 문의는 1577-2514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유형 판정을 위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한하며, 이외에는 동주민센터 방문 필요).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양육공백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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