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34년 밥퍼 나눔 운동 최대 위기” 서울시, 최일도 목사 고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3. 16:03

수정일 2022.03.13. 16:03

조회 1,626

서울시청 본관청사

◆ “청량리 일대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 관련,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번지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보도 관련
  -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는 서울시 소유 시유지로서 서울시 토지사용승인 없이 무단 증축 사실이 확인되어 불가피하게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 목사)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21년 12월 10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바 있음
  - 서울시에서는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사중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으며(기부채납 후 사용방안 검토 등),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21년 관할 구청을 통하여 다일복지재단에 노인무료급식을 위해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