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34년 밥퍼 나눔 운동 최대 위기” 서울시, 최일도 목사 고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3. 16:03
◆ “청량리 일대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 관련,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번지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보도 관련
-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는 서울시 소유 시유지로서 서울시 토지사용승인 없이 무단 증축 사실이 확인되어 불가피하게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 목사)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21년 12월 10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바 있음
- 서울시에서는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사중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으며(기부채납 후 사용방안 검토 등),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21년 관할 구청을 통하여 다일복지재단에 노인무료급식을 위해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음.
-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는 서울시 소유 시유지로서 서울시 토지사용승인 없이 무단 증축 사실이 확인되어 불가피하게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 목사)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21년 12월 10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바 있음
- 서울시에서는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사중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으며(기부채납 후 사용방안 검토 등),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21년 관할 구청을 통하여 다일복지재단에 노인무료급식을 위해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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